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25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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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제2021-425호(인천도시철도_1호선_검단연장선_사업계획_변경(2차)_승인_및_지형도면_고시).pdf (244K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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