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대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해당 대업종 내 세분화 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문건설업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을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써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 또한 상이하므로 사전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춰졌는가 평가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을 받았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하셔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한다면 기존에 실적 등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결정되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합니다. (업종별 예치 좌수는 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두가지 모두에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으로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갖춰야 할 기본 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각 장비에 대한 용량과 규격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고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면허 발급이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그 외의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전문건설업면허 준비에 도움 되겠네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정리 잘 보고가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