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28명(경력-4급 1명, 신입-5급(갑) 25명, 신입-5급(을) 2명) ㅇ일반직(경력-4급) : 1명 - 별도자격제한(1명) : 방사선관리 1명 ㅇ일반직(신입-5급(갑)) : 25명 - 일반전형(12명) : 방폐물관리 3명, 부지조사(지질) 2명, 설비·계통(전기) 2명, 설비·계통(기계) 1명, 건설관리(토목) 2명, ICT 2명 - 보훈전형(7명) : 방폐물관리 1명, 설비·계통(전기) 1명, 설비·계통(기계) 1명, 건설관리(토목) 1명, ICT 1명, 산업안전* 1명, 경영 1명 * 산업안전직무의 경우, 별도자격사항(산업안전관리자) 중복 제한 - 장애인전형(5명) : 설비·계통(전기) 1명, 설비·계통(기계) 1명, ICT 1명, 산업안전* 1명, 경영 1명 * 산업안전직무의 경우, 별도자격사항(산업안전관리자) 중복 제한 - 별도자격제한(1명) : 산업안전 1명 ㅇ일반직(신입-5급(을)) : 2명 - 별도자격제한(2명) : 설비·계통(기계)-고졸 1명, 경영-고졸 1명 □ 공통 응시자격 ㅇ(자격) 채용직무 관련분야 지식이 있는 자로서, 공단「인사규정」제8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연령) 제한없음 (단,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공단 정년(만 61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ㅇ(학력) 학위 및 전공에 제한없으나, 자격제한경쟁의 경우 일부 적용(하단 참조) ㅇ(취업제한) 공단 채용업무시행세칙 제7조제7항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원전감독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중 취업승인을 받지 못한 자 □ 전형별 응시자격(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ㅇ보훈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등 관련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장애인전형 : 「장애인고용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ㅇ별도자격제한 - (경력-4급) 방사선관리 ㅇSRI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신입-5급(갑)) 산업안전 ㅇ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3년(4 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자 - (신입-5급(을)) 설비·계통(기계), 경영 ㅇ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는 지원 가능하나, 졸업자 또는 별도 수업없이 졸업가능한 자(졸업예정자, 유예자, 수료자 등)는 지원 불가 *** 향후 지원불가한 학력 사항 발견 시 합격취소 및 징계해고 □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한 사람 9. 제9조(구비서류)에 따른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1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 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합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4. 다음 각 법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형절차,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배점 *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분야별 과락 기준은 공고문 참조하며, 서류·필기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및 단계별 예비합격자 1배수 제도 운영 ① 경력-4급 ㅇ(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60배수 - 지원자격 및 작성분량 심사(적/부), 지원서 항목별 적정성 평가(100점), ㅇ(2차) 필기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인성·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직무수행능력평가(논술형 2개 문항, 100점) ㅇ(3차)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경험면접(100점), 과제면접(100점) - 신체검사, 신원조사·자격확인(적/부) ② 신입-5급(갑,을) ㅇ(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60배수 - 지원자격 및 작성분량 심사(적/부), 지원서 항목별 적정성 평가(100점), ㅇ(2차) 필기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인성·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평가(객관식, 100점), 직무지식시험(객관식, 100점) ㅇ(3차)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경험면접(100점), 토론면접(100점) - 신체검사, 신원조사·자격확인(적/부) □ 가점사항 * 가점은 중복 적용 불가하며, 상위 1개만 적용하며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① 공통 ㅇ(취업지원 대상자) 모든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부여 ㅇ(장애인) 모든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모든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② 신입-5급(갑) 추가 해당사항 ㅇ(최우수인턴) 일반직(신입) 채용분야 지원시,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ㅇ(우수인턴) 일반직(신입) 채용분야 지원시,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