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3-10396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일본 홍국관련제품 수입금지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내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수입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수입 신고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결과와 제품의 표시사항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동일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서류검사(현장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며, 해외 위해정보 등을 통해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추가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 일본산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일본에서 회수중인 홍국제품은 현재 국내에 수입되지 않으며, 자진회수 제품들이 국내 수입되지 못하도록 수입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참고로,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사용 제품의 자진회수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검사지시
3. 이 밖에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입검사관리과(김은경, 043-719-221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