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분 기도1113. 형벌(刑罰)의 역사(240730)
(일부는 여러 곳에서 인용했습니다)
박해의 역사는 형벌의 역사와 상통합니다
경(更)을 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밤 시간을 알리는 한 방법으로 경(更)에는 북을 치고 점(點)에는 꽹과리를 쳐서 시간을 알렸습니다. 경은 하룻밤을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의 다섯으로 나누었다. 삼경은 지금으로 치면 밤 12시 전후이고 이때에는 북을 28번 치는데 이것을 인정(人定)이라 하며, 인정이 되면 도성의 사대문을 걸어 잠그고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인정 이후에 돌아다니다 순라군에게 잡히면 순포막으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심문을 받은 후 죄가 없으면 오경(五更) 파루(罷漏)*친 뒤에 풀려 났지요.
*파루(罷漏) -조선시대 도성 내의 통행금지를 해제한다는 종각의 종을 치던 제도
경(黥)을 치다
위의 ‘경(更)을 치다’는 경범죄에 속하지만 경(黥)을 치다는 심각한 처벌에 속합니다. 중국 오형 가운데에는 몸에 문신처럼 검은 글씨로 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묵형(墨刑)이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 묵형은 자자형(刺字刑), 삽자형(鈒字刑)이라고 불렀는데, 대명률에서 팔이나 다른 부위에 하면 옷 등으로 가려진다고 해서 얼굴에 시술하게 하면서 삽면형(鈒面刑), 경면형(黥面刑)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이 형벌들을 간단하게 형을 떼고 삼면, 삽자, 자자, '경'이라고 불렀다. 그 때문에 ‘경을 친다’라는 것은 '심한 처벌을 당하고 그보다 더한 창피를 당하게 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경을 칠 놈'이라는 욕설도 생겼지요. 조선시대에 행해지던 이 형벌은 영조 시대에 혹형을 대부분 공식적으로 폐지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경을 치다’라는 표현 자체는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로 쉽게 말해 현대의 "빨간줄이 그인다."와 비슷한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
(백과사전에서)
*오형은 묵형(墨刑)의, 의형(劓刑), 월형(刖刑), 궁형(宮刑), 대벽(大辟)이 있다
묵형은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형벌이고, 의형은 코를 베어내는 형이고, 월형은 발 뒤꿈치를 절단해서 걷지 못하게 하는 형입니다. 궁형은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세형이고, 대벽은 사형을 말합니다. (나무위키 백과사전에서)
다른 문헌에 보면
이와 달리 당나라에서도 5형이 있었는데
태형(笞刑)- 가벼운 죄를 벌할 때 매로 치는 형벌, 장형(杖刑)- 큰 형장으로 태형보다 큰 매를 사용합니다. 도형(徒刑)-금고형을 말하고, 장역보다는 강도가 세며 주로 3년정도까지 노역을 하게 합니다. 유형(流刑)- 유배를 보내는 형인데. 2천리, 2500리, 3천리(1200Km) 등으로 거리를 정해서 귀양 보내는 것입니다. 사형(死刑)에는 교와 참이 있는데 교는 목을 매어 신체를 온전히 유지한 채 실시하는 것이고 참은 몸에서 머리를 떼어내 죽이는 방법입니다. 교수형, 참수형으로 불렸지요. 유교사상에서 몸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천주교를 박해할 때 형벌은 유교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에 대한 공경인 제사를 거부하는 종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주교의 여러 가르침 중에 과학적이고 지적인 많은 것들이 국가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필요하지만 한 나라의 기둥이 되는 이데올로기를 흔드는 교리가 대립되어 국가를 이길 수 없었기에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벌 중에 가장 심한 형벌을 받게 되었지요.
우리나라에 중국을 경유하여 천주교를 전파한 중국 주재 파리외방선교회의 방침에서 제사는 우상숭배이다, 다른 경신행위 이므로 천주교리에 위배되니 제사를 지내면 안되고 위패도 태워 없애라고 합니다. 이것을 민족의 도덕이나 문화로 보지 않고 경신행위로 본 교리상의 해석이었지요.
근래에 와서 이에대한 해석이 완화되었지만 계속 위패는 불가되었지요.
그 문제가 박해 원인의 가장 큰 이유이고 다음이 정치적 이용이겠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교는 종교라기 보다는 효 문화의 전통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