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제 포섭할 때 결의는 인가를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여 결의를 다투는 것보다 인가를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판례랑 똑같이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해야 하나요?
그 말이 그 말이라 둘 다 써도 되는 거죠..??
첫댓글 내일 수업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후 해결되면 <해결>을, 해결되지 않으면 <미해결> 남겨주세요.
혹시 답변 기억 나시나요 ..?? 복동을 다 써버려서 확인이 불가한데 똑같이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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