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공수처, 경찰 거부에 '尹체포 일임' 결국 철회
이민준 기자
입력 2025.01.06. 15:51업데이트 2025.01.06. 17:4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라’며 관련 업무를 일임하겠다고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지휘를 6일 오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 5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보낸 지 18시간 여 만이다.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잘 협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뉴스1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31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전 9시 40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7시 해당 공문을 송달받은 경찰과,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일임했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차장은 “그간 2차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 인원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오고 있었다”면서도 “법에 근거해 일임하는 결정에 대해선 상의드리고 싶었지만, 내부 사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경찰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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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법조팀
출처 오락가락 공수처, 경찰 거부에 ‘尹체포 일임’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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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 1234
2025.01.06 17:52:42
세금 아깝다 공수처 해체해라 썩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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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참마속
2025.01.06 17:52:29
조선일보와 중앙의 기자들이 깨어나야한다. 중앙은 헤드라인부터 가장 저질,막장,선동,선정적이 된지 오래다. 이정도 상식이하 일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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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123
2025.01.06 17:50:27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사저에서 막히니깐 이상한 산길로 올라갔다던데 그런 직원들도 다 고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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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5.01.06 17:49:57
경찰이 “공수처에서 보낸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천만 다행한 일이다. 이제와 법적하자를 발견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세우는 중요한 발전계기가 되었다. 공수처와 민주당의 무리한 직권남용과, 강제집행은 과거 완장차고 설치는 공산당을 연상케하는 최악의 논리이며 이렇게 되면 無法天地가 될 우려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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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愁翁
2025.01.06 17:49:34
空手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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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도동
2025.01.06 17:49:13
저런 것들이 무슨 공직자들을 수사한다고 한 자리씩 하고 있냐? 없어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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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피로
2025.01.06 17:47:32
공수처 너희 스스로 판단에 탄핵도 체포 영장도 모두 불법이란걸 알면서도 더불당에 빌붙어 협상하고 지시받아 억지로 밀어 붙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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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소리
2025.01.06 17:47:24
반역행위를 덮기에는 부족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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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5.01.06 17:44:42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 '영장을 발행함'이 '발부(發付)'이다. 즉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이 아니라 '검찰이 받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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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5.01.06 17:44:32
'오전 7시 해당 공문을 송달받은 경찰과'(?) '서류를 보냄'이 '송달(送達)'이다. 즉 '공문을 송달받은 경찰'이 아니라 '공문을 받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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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2025.01.06 17:44:28
판사쇼핑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이제 판사도 쿠팡으로 주문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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