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거고,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 아닌가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인데 어떻게 그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처분일 수가 있나요?
협의의 공공단체처럼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에 해당하는 건가요..??
첫댓글 내일 수업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후 해결되면 <해결>을, 해결되지 않으면 <미해결>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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