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공고문 제2026-00호
| 「’26년 물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는 국내 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자 「’26년 물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가. (사 업 명) 「’26년 물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다. (지원대상) 물산업 해외 인증 취득(예정) 중견·중소 물 기업
라. (지원분야) 물 산업 제품에 대한 해외 용출, 성능(전기전자 포함) 인증
마. (지원규모) OO개社 내외
바. (지원자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휴업·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다만,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기업은 신청 가능) - 동일 제품으로 동일 해외인증 취득비용을 인증원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다만, 신청 품목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직전년도 또는 당해 상반기 지원사업이 미완료 상태거나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
가.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지원
※ 단, 신청 인증별 실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전체 인증 비용 중 중견기업은 70%, 중소기업은 90% 까지 지원
- 인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신청비, 심사비, 시험비에 대해서만 인정
- 지원사업 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제외
- 기업당 최대 인증 지원비용 전액 지급 후 정산을 통해 필요시 환수
나. (사전교육) 선정기업 대상 사전교육(수료 필수) 및 상시 상담 제공
- 해외인증 신청 서류 작성법(CIF, CPL 등) 및 공장심사 준비 방법 등
- 해외인증 취득 과정 중 발생 애로사항 등
다. (후속지원) 마케팅 활용, 인증 취득 후 전시회·판로개척 연계 등
※ 세부절차는 인증원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르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서류접수 전, 해당 인증기관과 사전 확인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인증(해당표준/인증기관) 및 예상비용 등 명확히 파악 후 기재해야 함
ㅇ 협약 종료일까지 완료 보고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까지 협약기간 연장신청* 해야 함
* 장기 소요가 불가피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원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연장 가능
가. (선정방식)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평가위원회) 5인 이내 내·외부 인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다. (평가기준) 정량평가(30점) + 정성평가(70점)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정량평가 (30점) | 글로벌 진출 확대 가능성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수출액 증가율 | 5 | 수출규모, 성장세 확인 |
| 수출실적 증감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증감 실적 | 5 |
| 해외 진출 준비 | 해외 진출 준비 사항 | 15 | 해외인증 관련 교육 이수, 외국어 홈페이지, 카탈로그 보유 여부 등 |
| 인증취득 가능성 | 최근 3년간 인증취득 내역(국내·해외 구분) | 5 | 인증 보유 현황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
정성평가 (70점) | 사업 계획 | 사업 계획 적정성 | 35 |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구체성, 명확성, 가능성 |
| 해외 인증 준비도 및 기업 경험 |
| 기대효과 | 수출 제품 및 전문성 | 15 | 해외시장 수요, 기대효과 |
| 시장성 | 10 |
| 사업화 연계 가능성 | 10 |
가. (신청기간) 2026. 8. 7.(금), 16:00까지
나.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jhpark@kiwatec.or.kr)
다. (문 의 처) 산업지원처 물산업협력팀 박정훈 대리(☎053-601-6443)
라.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비고 |
| 1 | 지원사업 신청 공문 1부 | 기업 내부양식, 직인 날인 필요 |
| 2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 직인 날인 필요, 신청 인증 명확히 파악 후 기재 |
| 2-1 | 재무 현황(매출액, 수출액) 증빙자료 | 기업 재무상태표*, KITA 발행 수출실적 증명서 등 |
| 2-2 | 해외 진출 현황 증빙자료 | 해외지사, 법인, 대리점 보유 현황 증빙 |
| 3 | 사업 수행 계획서 [붙임 2] | · 신청 인증 명확히 파악 후 기재 ① 인증기관 문의 후 신청 인증 및 견적 금액 파악 ② 인증기관 발행 견적서 첨부 · 보유 국내외 인증 인증서, 리스팅 자료 등 · 해외인증 취득 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바이어·납품처 요구 사항 - 해외 입찰·제품 등록 요건 - 구매 의향서, 주문서 등 보유 시 활용 |
| 4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권장)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6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 시) 1부 |
| 7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붙임 3] | - |
* 재무제표 미결산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출 가능
가.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일 이후 자료 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직전년도 또는 상반기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함
라. 선정 결과 알림 후 7일 이내에 인증원과 사업 협약 체결해야 함
마. 참여기업은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간 지원을 위하여 인증원 담당자를 인증연락망(NSF Connect)에 등록하는 데 동의해야 함
※ 단, 해당 지원사업에 신청한 제품과 관련된 내용에 한함
바. 인증취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 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 시 추후 지원사업 참여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원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참여기업에 있음
붙임 1.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 수행 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