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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대한 헌법소원
1. 상가건물임대보호법에도 3기분 이상 규정, 당사자들도 3기분 이상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데(건물주: 월세 3개월분 이상 연체 주장, 세입자: 2개월 보름치만 연체 주장하고 이를 입증), 판사는 2기분 이상 연체했으니까 계약 해지가 적법하므로 "세입자는 건물 비워줘라"고 판결
2. 즉, 판사가 법률의 명문규정과 강행규정(경제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을 명백히 위반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위법하게 재판(http://cafe.daum.net/7633003/eola/13)
3. 이에 필자가 국가배상 청구를 했지만, 법에도 없는 법관 면책 특권 판례(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등)를 근거로, 역으로 국가배상 재판 담당 판사는 필자에게 ‘재판하고 싶으면, 현금 9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직권으로 명령’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4.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싸웠으나 패소, 그 판사 기피신청했으나 대법원까지 패소, 다시 소를 취하한 후 다시 국가배상 소송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http://cafe.daum.net/7633003/eola/22)
5. 위법하게 재판한 판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재판이라는 이유로 징계 불가 통보(http://cafe.daum.net/7633003/eola/37)
6. 결론적으로, 판사는 아무리 법에 어긋나게 재판해도, 형사책임도, 민사책임도, 행정책임(징계)도 지지 않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하느님 위에 대한민국 판사님
7. 이에 필자는 1심 패소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7062 손해배상(기)), 위 대법원 판례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대법원에서는 이미 판례 변경의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상황이나 다름없으므로), 부득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던 것이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2020. 1. 2.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http://cafe.daum.net/7633003/eola/41)
8.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힘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2020. 1. 2.
변호사 전상화 올림
공감하시면,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CHx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