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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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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시효에 소급효 ? 기한이 용태?
bigair 추천 0 조회 63 06.08.18 13: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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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18 18:24

    첫댓글 소급효란, 애초 시작점부터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갑이 어떠한 물건을 20년간 아무런 제재없이 사용하여 취득시효에 도달하면, 갑이 최초 사용했던 20년 전부터 그 물건은 갑의 소유이다.'라는 것입니다. 2. 기한이란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기한을 설정함에 있어 정신적 작용. 즉, 설정자의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06.08.20 12:53

    와..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실수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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