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기밀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6)에 대해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투기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과 같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는 무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유죄로 봤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은 뒤 가족, 지인 등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취득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손 전 의원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첫댓글 어케든 먹칠하고 죄인만들려고ㅉㅉ
저런 마인드로 영부인쪽 조사는 절대 안하죠
최초로 장난질 했던 씨방세에 역공 하신다니 기대 됩니다.
언론 탄압 같은 개소리는 안하겠죠? 씨방세는 ㅋㅋ
차명구매에 대해서만 벌금나왔군요.
돈많고 죄도 아닌 사안임에도
손혜원같은 사회에서 탑급으로 성공한 사람조차
검찰이 작정하면 4년이나 버려야되네요
일반인들이면 조사단계에서 자살 각이구만요
괜히 죽는게 아니네
존나 무섭네요...
검새 새끼들 다 조져놔야 함 진짜
참 검찰하는짓보면 권력의 하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