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혼부부 너클로 실명시킨 10대에 ‘집유’ 선처
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차로 치고 너클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해자는 법원의 선처를 받아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피고인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다.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낀 채로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안면부를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B씨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신혼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며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것 외에도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항의하는 B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 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49090
이정도면 판사가 범죄자를 키우는게 맞는거지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첫 재판…검사가 울먹인 이유는
검찰, 어민 북송 과정 설명하며 울먹, 재판부 "방청석 말고 법대 보고 말해"
검찰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공소요지 진술을 마무리하던 중 "탈북어민이 강제북송되고 난 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적이 없다. 지금은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고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어민들을 케이블 타이에 묶어 북송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는 법대를 봐주시고 말씀해달라"며 "방청석을 보면서 말씀하는 것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방청객을 의식하며 말한 것으로 보고 지적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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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정 전 실장 등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을 강제북송이라고 명명한 것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이 제압해서 나포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며 "(탈북어민들은) 도끼와 망치로 하룻밤 사이에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강조했다. 북송 이유를 놓고는 "이들을 국내에 두면 국민 생활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조기에 퇴거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46821
이젠 검사가 살인자한테는 눈물 흘려주는 연기까지하네
애초에 우리나라에 귀순하려고 온 애들이 아님.
울 영역 침범하고 도망가다가 잡힌 거임.
그리고 본인들도 우리나라서 조사 받을 때 살인 고백했음.
그 당시에 국힘도 찬성했고 유엔에서도 허가한거고
저 때 당시 국힘 의원들도 다들 잘 보냈다했음
참고로 검찰이 남한에 와서 건실하게 살고 있는 탈북민 입출국 기록 등 증거 조작해서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웠고,탈북한 여동생까지 감금 협박함.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다 까발려졌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도 안지고
당시 조작사건 책임자 중 하나인 검사가 지금 정부 주요 인사로 발탁됨.
첫댓글 그냥 보복으로 끝내기 처리하고 죗값 받으세요. 평생 트라우마로 살아가지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