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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훈도를 교사경력으로 적은 유태우"
경북교육청에서 유시민과 유태우씨의 부자유원(有遠)? 취재노트
'선생도 제 아들의 선생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유시민이 지난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친은 1943년께 숙부를 따라 만주에 가서 어느 소학교(초등학교)에서 일했지만 교사였는지, 보조원이었는지, 행정사무원이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것은 참으로 절묘한 일치였다.
훈도인 아버지가 제 자식에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였음을 바르게 훈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 고백은 단적으로 전해준다. 이 또한 참으로 구구절절한 가르침으로 들린다. '기자'에 '가(家)를 붙이지 않는 것은 '팩트기록'이라는 범주를 먹고 사는 자(者)라는데 연유한다.
기자가 원래, 유시민에 관한 취재시작은 했으나 '영~ 사실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 e조은뉴스 大기자로서의 쩝-한 감상이었다. 지난 3일 친절하던 취재원 C 씨가 갑자기 " 유태우씨 4인중 한 사람의 인사기록 첫 직책이 훈도(訓導)다. 그러나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면 그 정보공개는 불가하다" 였기 때문이다.
그런것을 '가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유시민이 덥석 물고 들어 온 것이라니 이 얼마나 기가막히는 궁합의 일치인가? 삼척동자라도 짐작이 갈만한 팩트의 드러남이었다. 유시민 그가 스스로 밀고 들어오지만 않았서도 후속타는 필경 꼭꼭숨어라~ 고 미궁이거나 잠복기를 헤맸을 것이 불문가지다.
7일에서 사흘이 지났으나 유시민이 직접 확인했다는 전문이 없다. 大기자가 예시했으니 이게 왠 날벼락? 하고 잽싸게 그것을 살폈을 만한 그의 기민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무슨 역전의 발상에 빠져있을까?
각설하고, 그래서 유시민의 선친이 경주에서 교장을 끝으로 퇴직했다'는 설(說)을 확인코자 나섰던 지난 3일의 취재노트를 다시 쳐든다. 아~참, 양해받을 사항이 하나 있다. 지난 글에서 유시민 그의 선친 유태우씨의 만주 모 小학교 첫 교사직 '훈도(訓導)'를 한자로 표기함에 있어 '訓徒'라 적은 것에 대해서다. 여기서 바로 잡는다.
경북교육청은 분명 도내 모든 교사의 인사기록카드 창고를 운영한다. 그것은 교사가 손수 기록한 '이력서'를 기초로 한다. "유태우씨 4인의 기록카드가 있다" "본인이나 위임받은 가족이 아니면 절대 공개불가다" "그 중 한사람이 만주 의급학교 훈도를 첫 교사기록으로 적고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브레이크뉴스"의 시민기자로서가 아니라 'e조은뉴스 大기자'로서 였으니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가 다른 신문사 기자의 확인을 두고 "그런 것 확인해 줬거나 확인해줄 수가 없다"고 튕길만 하다는 것은 취재세계의 속석상 충분히 상상이 가는 것이다.
유시민이 아버지문제로 '연좌'가 된 것을 두고 '친일파'의 결정적 단서가 된다 안된다고 섯불리 말할 게재는 아닐 것이다. 팩트의 연장선상에 망자가 그렇게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 당자가 가타부타 투명하고 정당하게 선후가 이렇다는 말을 못한다는데 있다.
모택동의 공산당시절 중국은 '중공'이었다. '황화론'의 컴플랙스에 걸린 미국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골치아픈 철의 장막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요새 그렇게 많지 않다. '중화민국'의 거대한 국력에 혀를 내 두르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그 여세를 대한민국이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다. 우선은 경제가 그렇다.
원교근공의 외교전략을 전방위에서 자랑하는 중국의 품안에서 북한도 일본도 미국도 러시아, 그리고 한국도 압박게임의 외줄타기위의 피에로인양 춤추고 있다. 그렇게 달이가고 해가 간다.
우리의 사랑하는 유시민의 가족사가 그 와중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묻는 것은 연목구어다. 다만, 친일파 색출이란 지상명제를 두고 3.1독립 선언문 속의 "우리는 조선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외친 최남선같은 분이 설마 친일의 대 문필가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기자와 같은 순진무구한 청춘에게, 당대의 권세가 유시민이 그 아버지도 맘대로 가르치지 못한 전혀 별개의 별난사람으로 치부된다는 얘기에 고개가 가유뚱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덧붙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 권문세가의 일당 '열린우리網'에 가두려는 세태가 자못 수상하고 안타깝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지금은........
* 서울신문은 경상북도 교육청이 유시민 의원의 선친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고, 브레이크뉴스가 취재를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도했습니다.
이에 브레이크뉴스 편집부는 박선협 기자에게 재차 확인을 하였고, 박선협 기자는 취재를 분명히 했으며, 담당자의 실명도 알고 있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다만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아직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고, 취재 정황을 설명하는 기사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부친의 과거 행적 문제로 먼 친척에까지 전화를 했을 정도로 부지런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듯하니, 전화 한통만 걸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레이크뉴스가 확인한 것은 "자기 스스로 만주의 의급학교 훈도를 첫 교사기록으로 적고 있는 유태우라는 사람"의 기록이 경상북도 교육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 의원의 선친은 1943년경 만주국민의급학교(소학교라고 함)에서 교직을 시작했으며, 유의원의 선친이 1920년생이므로 23세경부터 이미 교사직을 시작한 것"
유 의원은 "선친이 만주 소학교에서 일을 한 사실은 알면서도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는 게 가능하냐"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학교에서 일을 한 사실을 알 정도면 일부러 숨기려 하지 않는 바에야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1985년 유시민 항소이유서에도 "감금에 찬동하고 직접조사"
유권자 판단 흐리게 한 것 지탄받아야
유시민 의원이 서울대 재학시절 유신과 전두환 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것은 누구나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서울대 입학하여 한 때 데모의 선봉에 서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유시민 의원이 누누이 밝힌 바 처럼 군에 강제 징집되기도 한 것 부인하는 사람들 없다. 그러나 그런 민주화 데모를 주도하였고 데모에 앞장 섰다고 하여 유시민 의원이 행한 "다른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1984년 일어났던 '서울대 일부 학생단체 간부들의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상해, 고문, 자백 강요 등에 의한 반민주적 인권 유린 폭거사건'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유시민 의원이 '항소이유서'에서 인정한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 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정의한 바 있다.
다만 '가짜 학생'이란 표현이 눈에 거스린다. '분명히 피해자 중의 한 분인 전기동씨는 당시 방송통신대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엄청 글이 길고 미사여구로 자신만이 엄청난 애국자인양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유시민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즉 "본 피고인 자신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라고 적혀 있다.
기자가 주장하는 서울대 사건은 단순 민간인 폭행사건이 아닌 '서울대 일부 학생단체 간부들의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상해, 고문, 자백 강요 등에 의한 반민주적 인권 유린 폭거 사건'이기에 유시민이 직접 작성하고 유포된 '항소이유서'의 상기 구절만을 본다고 하여도 복합적 사건의 일부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독자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학 생활에서 군대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복학생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과의 나이는 3-4살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깍듯이 형 대우를 받는다. 심지어 운동권 학생들의 세계에서 강제 징집당하여 군에 복무하고 난후 복학한 시민이 형을 대하는 후배 운동권 학생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깜박 죽는"것이였을 것이다.
이런 유시민이 자기 스스로의 말에 의햐여도 '감금에 찬동하고 직접 조사"하였다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머어마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고-스톱'을 치다 경찰서에 잡혀가도 훈방시 나이든 사람이 더 꾸중을 듣고 책임을 묻는거와 같은 이치이다.
혹자들은 범죄행위 중 "일부만 해당되지 않는가? 그렇기에 조작되었다는 것이다"고 항의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여럿이서 도둑질을 하는데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담을 넘도록 손으로 받쳐주고 한명은 물건을 잘 파악 할수 있도록 손전등으로 비추어주고 한명은 훔칠 물건을 챙겨나온 사건이 있다'고 할 때 망을 본 사람이 "나는 도둑질 하지 않고 망만 보았기에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인지?"를 되묻고싶다.
자! 다시한번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를 보며 그 이후를 정리하여 유시민의원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보자.
항소이유서에는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 폭거 이후 두 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폭력 과격 학생'이 된 것입니다."고 분명히 적었고, 1984년 서울대 사건 이후 유시민이 옥고를 치룬 사실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유시민이 어느날부터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주위 운동권 후배들로부터의 부추김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징역 살고 나와서의 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소회가 없어 알 수는 없다. 다만 그 이후 자신이 저슬한 책의 서문에 자신을 "대학 재학 중에는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고 소개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행동을 미화하는(본인이 적은게 아니고 출판사가 책을 많이 팔라고 그렇게 적었다고 주장하면 할말 없다) 소극적인 행위로 한번 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유시민이 저술한 '아침으로 가는 길'이란 책을 출판한 곳인 학민사 사장과 저자인 유시민을 상대로 전기동씨가 1996년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합5480 손해배상(기)등 사건에서 조정을 거쳐 "유시민이 저술하고 양모씨가 발간한 '아침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자에서 전모씨가 학생들에 의해 폭행, 구타당한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표현으로 전모씨의 명예가 훼손된데 대하여 전모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조정을 받아 10여명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게 된다.
일반인이라면 공개사과까지 한 사건을 더 생각하거니 거론하고 싶지 않겠지만 영악한 머리의 유시민은 정치인으로 등극하는 시점인 2003년 4월24일 총선 보궐선거 당시의 보궐선거에서 부터 다시 악랄하게 해묵은 1984년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한다.
즉 유시민의 홈페이지(www.usimin.net)에 있는 '유시민 노트'에서 "저는 살면서 조금은 다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유신과 5공화국 시절 포악한 권력에 대들다가 감옥에도 두 번 가 보았습니다." 는 내용으로 1984년 서울대 사건 이후 유시민이 옥고를 치룬 사실이 없어 1984년 서울대 사건을 지칭함이 분명한 서울대 사건으로 인한 폭력 전과를 포악한 권력에 대들다가 감옥에 간 사건으로 미화하여 국민과 유권자들을 기망하는 것이다.
그때도 상대 후보측인 한나라당의 이국헌 후보자측에서 유시민 후보자 공보물에 표현된 문구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고자 시도한 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자원봉사자로 유시민의 당선을 도왔던 기자가 확인한 사항이다.
어쨌거나(당시 선거 일화는 때가 되면 밝힐 것이다) 유시민은 당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2선 국회의원이 되는 2004년 4월15일 총선이 시작되었을때 유시민의 1984년 서울대 사건 표현은 극에 달한다. 바로 이미 적시한 '후보자 공개 정보'와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적은 내용으로
1)'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에서 "위 기록은 전두환 정권시절 서울대 학생들이 정보원 혐의를 받는 가짜 학생을 폭행한 일에 당시 복학생 대표였던 저를 조직으로 엮어 넣은 사건으로 1987년 특별 복권된 바 있음"
2)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마지막장에 "이미 특별 복권되었고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지만 이 기록은 마치 묵은 흉터처럼 아직도 저를 따라 다닙니다. 20년 전 서울대 학생들이 경찰정보원 혐의를 받은 가짜 학생을 교내에서 붙잡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 협의회 대표였던 저와 총학생회 간부들을 배후조종자로 몰아 구속했습니다' 라는 문구이다.
그러나 이미 밝혔듯이 1984년 서울대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된 사실도 없으며 특별복권(피선거권이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이였다면 할말 없다)된 바도 없다.그리고 이미 본인 스스로 폭행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공개사과 까지 한 사건이다.
기자는 유시민 의원의 이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출세를 위해 자신에게 피해를 당한 민간인들이 어떤 고통을 받던 안중에도 없는 말,글 바꾸기 행태와 국민과 지역 유권자를 우롱하고 기망한 행위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의 올바른 행위인지? 묻고 싶다.
정치인 한분의 명예가 소중하다면 민간인 한명도 아닌 네명의 명예도 소중하다. 사정과 경우에 따라 위반 사실, 죄의 유무는 관계기관에서 판단 결정할 것이나, 법의 결정 여부를 떠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불리한 과거를 유권자들에게 호도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도덕적인 흠결 만큼은 유권자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행위임에 틀림없다.
유시민이에게 폭행 당하신 분 의 인터뷰!!
다음은 전기동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본인의 소개를 해주시죠.
"이름은 전기동입니다. 1955년 8월24일생이고 관악구청에 1991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녹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의 중심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전기동씨가 서울대에서 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체포된 게 언제였나요?
"1984년 9월26일 오후 4시경입니다."
-당시 신분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3학년이었으며 사법시험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대에 간 목적은?
"방송통신대 국제법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대 법대교수 이상면 교수님을 만나 뵙고 자료도 얻고, 지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체포된 상황은?
"교수님을 만나 뵙고 당시 자취집이 있던 서울대 후문 봉천동으로 가기 위해 사회대(?)앞을 지나다가 5-8(?)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체포당하였습니다."
-체포를 당한 후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체포된 뒤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체포되어 당시 학도호국단 사무실(학생장 백태웅)에 가서 백태웅, 유시민, 윤호중 등으로부터 주민등록증, 학생증, 논문자료 등을 빼았기고 심문을 백태웅 등으로부터 2시간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 후 동건물 아래에 있는 써클 사무실 같은 곳에서 눈을 가리우고 폭행과 고문, 자백강요를 여러 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불법 감금된 시간은 얼마나 되지요?
"26일 오후 4시에 체포되었고, 두 시간 정도를 백태웅 등으로부터 심문 받고 6시경부터 폭행 ,고문 자백강요 받고 다음날 오후 10시경에 엠브란스에 실려 나와 봉천전철역부근의 병원으로 실려 갔으니 대략 30시간정도입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폭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각목으로 쳤습니다.
-폭행을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눈이 기려져 있는 상태였기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20-30여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폭행을 했습니다."
-당시 유시민도 폭행을 했나요?
"폭행 당시 계속 눈이 가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유시민이 폭행하였는지는 단정을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제가 기록을 검토하여보니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기록에서 저를 폭행한 가해자들이 윤호중(구리시, 열린우리당 17대국회의원) 이정우(현 변호사)등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후 진단은 얼마나 나왔지요?
"최초 4-8주가 나왔으며 그 후로도 휴유증으로 오랜 기간 시달렸습니다."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고문을 받았나요?
"반복적인 집단 폭행을 하였고, 각목을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꿇어앉히고 각목 양쪽에 사람이 올라가 누른다던지 순간적으로 동시에 밟아서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 화장실에 끌고 가서 세면대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일부는 몸을 붙잡고 일부는 머리를 눌러 물에 처박는 방법, 복도에 바로 눕혀놓고 팔, 다리, 머리를 붙잡고 집단폭행하고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숟가락으로 입을 벌리고는 입과 코에 물을 쏟아 붓는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피해자가 몇 분이었나요?
"본인보다 3시간 전에 잡힌 정용범과 1주일 전에 잡힌 사람 등을 포함하여 모두 4명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정용범씨를 며칠 전에 확인해보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식구들이 저를 비롯한 외부인들을 못 만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유시민측이나 유시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유시민이 사건현장에도 없었고 폭행을 가한 적도 없는데 학생회간부라는 이유로 당시 정권이 조작하여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유시민은 당시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이었고 모든 지시를 하고 보고받고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기동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기자의 생각에 당시 유시민은 군대에 가지 않은 학생들보다 군대에 갔다 와 복학을 한 나이 든 형뻘이었기 때문에 지시와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다. 해서 전씨가 보여주는 사건자료를 검토하여 보았다.
전씨는 피해자는 물론 공소를 받아 실형을 산 유시민 등 4명의 진술서는 물론 공소외의 가해자들 진술조서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오늘 들고나온 관련서류만도 사과상자 하나 이상의 분량은 족히 되어보였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리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모든 피해자, 가해자들의 진술서에는 유시민이 행한 행위와 유시민에 대한 이름이 곳곳에 적혀있었다. 그만큼 유시민이 본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증빙이었다. 재판의 결과도 그랬지만 주동자급인 유시민을 비롯하여 4명만이 실형을 살았을 뿐 나머지 폭행을 행하였거나 고문을 실제적으로 행한 가담자 20여명이 공소 외로 처분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분명한 사실을 두고도 유시민을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의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있을 것 같아 수많은 진술조서 중 피해자와 가해자 각 한분씩의 진술조서에 적혀있는 유시민 관련 부분 하나를 공개한다. 피해자 정용범씨의 1984년 10월19일자 검찰에서 적성한 진술조서에 있는 내용이다. 참고로 정용범씨는 '전씨보다 3시간 전에 잡혔으며 전기동씨의 옆방에서 집단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한다.
정씨의 진술조서에는 고문 폭행사실이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었으며, "유시민이 정용범의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소지품 목록을 일일이 챙기면서 확인을 하였다."고 적혀 있었다.
가해자 중의 한사람이자 당시 학도호국단 학생장이었던 백태웅의 1984년 11월2일자 진술조서에는 "9월37일 오후에 학교에 도착하여 써클 연합회사무실에 가니 녹색 천으로 눈이 가리어진 채로 전기동이 앉아있는바 누가 구타했는지를 유시민에게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여..." 로 적혀 있었다.
이것들이 바로 유시민이 당시 학생장과 대등한 또는 그이상의 위치에 있었고 사건의 주동자였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내용이다.
이정도로 유시민이 사건의 주동자였음을 밝히고 다시 인터뷰내용으로 돌아가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유시민 등 4명의주동자들이 공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1987년도에 윤호중, 이정우 등에게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88가합 40417 손해배상판결 사건에서 1990년4월6일 "위로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정우로부터 847여만원을 받았다.
-유시민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사과문 게재 소송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유시민이 저술한 '아침으로 가는 길'이란 책을 출판한 곳인 학민사 사장과 저자인 유시민을 상대로 1996년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합5480 손해배상(기)등 사건은 조정을 거쳐 "유시민이 저술하고 양모씨가 발간한 '아침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자에서 전모씨가 학생들에 의해 폭행, 구타당한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표현으로 전모씨의 명예가 훼손된데 대하여 전모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조정을 받아 10여명 앞에서 공개사과를 받았습니다. 단 청구하였던 손해배상금 5천만원은 유시민이 돈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부분은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서는 언론이나 기자 등이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2003년 11월경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금년 4월경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룰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이 왔습니다."
-현재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행위가 있는지요?
"유시민의원을 명예훼손(고소)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혐의(고발)로 고양결찰서에 고소, 고발하여 현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 중으로 알고 있으며, 윤호중의원을 마찬가지로 고소 고발한 것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고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유시민씨는 지난 2004년 4월15일 총선의 1)'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서 "위 기록은 전두환 정권시절 서울대 학생들이 정보원 혐의를 받는 가짜 학생을 폭행한 일에 당시 복학생 대표였던 저를 조직으로 엮어 넣은 사건으로 1987년 특별 복권된 바 있음" 또한 2)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마지막장에 "이미 특별 복권되었고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지만 이 기록은 마치 묵은 흉터처럼 아직도 저를 따라 다닙니다. 20년 전 서울대 학생들이 경찰정보원 혐의를 받은 가짜학생을 교내에서 붙잡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저와 총학생회간부들을 배후조종자로 몰아 구속했습니다' 3)유시민의 홈페이지(www.usimin.net)에 있는 '유시민 노트'에 "저는 살면서 조금은 다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유신과 5공화국 시절 포악한 권력에 대들다가 감옥에도 두 번 가 보았습니다." .4)각종 저서에 자신을 소개하는 "대학 재학 중에는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는 내용들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 죄의 증빙입니다.
둘째는 흔히들 '민간인 단순폭행'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법체포 감금 집단폭행 고문 협박 인권유린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대로 정의하자면 서울대 일부학생회간부들에 의한 민간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집단폭행, 고문, 협박 등에 의한 반민주적인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셋째는 요즘 과거사진상규명하자고 하는데 왜 이 사건에 대하여 저 같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안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정치적 출세를 위하여 민간인의 인권을 유린한 엄청난 복합적 불법사건으로 처벌받아 징역 다녀오고 손해배상하고 조정에 의한 사과를 하였음에도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하고 있는 정치인들로부터 저나 피해자들이 받을 상처는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민주화운동한 것이라면 저나 피해자들을 민주화운동을 박해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멉니까? 이게...
넷째로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꿈꾸고 희망해오던 생활설계와 희망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사법고시 합격하여 법관이나 또는 제가 어릴 적부터 꿈꾸던 정치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잖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첫댓글 영락없는 양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