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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안내 |
신청자격
ㅇ (공통)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2017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예술인 (원로 예술인 포함)
-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건 강 보 험 료 납 입 고 지 액 중위소득 100%〜150% 이하 예술인
-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원로 예술인의 경우 20년 이상 예술활동 실적 증빙)
ㅇ (원로 예술인)
- 만70세 이상(1948년(포함) 이전 출생)
- 예술활동 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원로 예술인의 경우, 오랜 예술활동 및 사회적 기여도를 취지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중위소득 100%〜150% 이하, 20년 이상(1998년(포함) 이전) 예술활동 실적을 적용·심의 함 |
선정방식
ㅇ 소득, 예술활동 및 기타 제출서류를 통한 종합심의 선정
ㅇ 배점합산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부문 | 배점항목 | 배점 | 산정방법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30% | 8 | ‘18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확인·점수 부여 → 해당 소득 구분 점수 부여 |
기준 중위소득 50% | 7 | ||
기준 중위소득 75% | 6 | ||
예술 활동 (택1) | ① 예술활동계획서 | 1 | 예술활동계획서 제출 예술인 배점 부여(재단 양식 참조) |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증명 | 2 | 예술활동 계약서·입금내역서, 공모(공개 오디션) 신청 확인서 등 | |
기타 | ③ 최초 수혜자 | 2 |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에게 사업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점 부여 |
④ 본인 소득 0원 | 1 | 접수자 본인 소득 확인 후 배점 부여(가구원 제외) | |
⑤ 장애 예술인 | 1 | 장애인 증명서 보유 예술인에게 배점 부여 |
선정절차
신청 준비 및 접수 | ⇨ | 심 의 | ⇨ | 결과 발표 |
-우편접수(5일) -온라인접수(3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www.kawfartist.kr) | -소 득 : 총 가구원 소득(신청인포함) 해당 중위소득 배점 -예술활동 : 현재 또는 향후 예술 활동 자료 제출 시 배점 -기 타 : (최초 수혜, 본인 소득 0원) 자동 배점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배점 | -심의결과안내 개별통보 (문자 및 메일, 예술인경 력정보시스템) |
제출서류
ㅇ (공통)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 전원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 소득금액증명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상반기 사업공고일 해당 월까지의 고지금액(1월, 2월분)
ㅇ (선택서류)
- 예술활동계획서(우편 : 서식 활용 우편발송 / 온라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상 직접 입력)
- 예술활동계획 공적증명(예술활동 계약서·입금내역서, 공모신청 확인서 등)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대상확인서(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ㅇ (예술활동 실적)
- (일반 예술인)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원로 예술인) 20년 이상 [1998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확인 등은 향후 사업 공고시(2월 21일 수요일) 첨부되는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및 신청 준비는 사업 공고일 이후 사업 안내문과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발급, 신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및 기타 문의사항은
02-3668-02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kawfartist.kr
[알림]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사전 일정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추진 일정 등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드리오니, 신청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행정서비스 강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예술인 설문조사, 공청회를 토대로 소득, 예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점제를 도입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공고일 및 신청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편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등기우편에 한하여 접수 가능) *우편접수 시 제출한 서류는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 현장접수 : 사전예약자에 한해 원로,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추후 일정 공지 예정) ※ 현장방문 상담 : 원활한 방문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수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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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제도 개선 |
배경
ㅇ 기존 선착순 지원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여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 추진 필요
경과
ㅇ 예술인 설문조사 (′17.10월)
*설문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45,781명 / 기간 : 11.24-11.30 / 응답자 : 4,151명
구분 | 배점제 | 현행유지 | 신청기준 강화 (소득) | 신청기준 강화 (소득 30% 이하 우선 지원) | 기타 |
응답자 | 36.6% (1,520명) | 21.4% (888명) | 17.9% (743명) | 17.2% (714명) | 6.9% (286명) |
ㅇ 창작준비금 제도 개선 공청회 (′17.12월) 진행
개선방안
ㅇ (기존요건 유지)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중위소득 100%~150% 이하, 예술활동실적
ㅇ (절차개선) 사업 신청 절차 개선으로 예술인 편의 제고를 도모
사업 공고 | ⇨ | 자격 요건 | ⇨ | 지원 접수 |
▴ 사업시기 정례화(2,7월) ▴ 접수기간 확대(3주) | ▴ 예술활동실적 인정기간 3년으로 확대 | ▴ 우편접수 신설 ▴ 지역문화재단에 접수 창구 운영 |
ㅇ (선정합리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00만원 일시금 지급 유지 및 소득, 예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점제 도입
ㅇ 전문가(사회복지, 문화예술)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한 특이사항 심의/자문(계부·계모 등의 가구원 범위, 시행 지침 개정 등)과 최종 지원자 확정 및 외부 옵저버(예술인, 언론인 등) 도입으로 투명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