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추진배경
○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 (국정과제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연차별 추진계획 : (’22) 기초연구 → (’23) 모의적용 → (’24~’25) 시범사업 → (’26) 본사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4년 ~ ’25년 * 2년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 예정
○ (사업지역) ’24년 8개 기초지자체, ’25년 17개 기초지자체*
* ’24년 8개소는 ’25년까지 사업 수행, ’25년에 9개소 추가 모집
○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24년 모집목표: 210명)
○ (개인예산액) 활동지원급여의 20%*(추가지급 아닌 기존 급여 일부 활용)
* ’23년 모의적용 시 평균 29만 원 수준
○ (이용방식) 시범사업 참여자가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장애인의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지원
○ (이용범위)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자유롭게 선택·이용 가능
* 주류·담배·복권 구입, 세금·공과금, 저축·부채상환 등 지침에 명시
※ 단, ①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②급여의 기본 요건(장애 연관성, 목표 연관성, 가격의 적정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참고사항 :‘바우처 변경 모델’가상 적용
○ (개요) 시범사업 참여자 중 복수의 서비스 수급권을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
*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까지 진행, 실제 급여 변경 없음
○ (목적) 가상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24년 시범사업의 효과성 평가 시 비교·대조군으로 활용하고, ‘25년 정식 도입 여부 검토
○ (내용)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수급권자의 서비스 간 급여량을 일정비율* 내에서 변경 허용
* (바우처 변경 모델Ⅰ) 활동지원서비스 20%,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40%, 발달재활서비스 40%
(바우처 변경 모델Ⅱ) 활동지원서비스 20%,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100%, 발달재활서비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