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88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1(6)민,68;공1984.2.1.(721),162]
【판시사항】
부동산 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의 상속인이 타방 당사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이 원고의 망부와 피고들의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가 망부 생전에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았더라도 그와 같은 증여는 원고와 망부 간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그 피상속인과 원고의 망부와의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54조, 제596조, 제18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3.31. 선고 82나1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망 부 소외 1과 피고 1의 망 부 소외 2는 1920년 일자불상경 소외 1 소유의 전남 광산군 (주소 생략) 임야 1단5무보(약 450평)와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의 망 부 소외 1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는 교환계약 당시 임야사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1921.9.1 직접 교환계약당사자인 소외 2 명의로 사정이 되었으나 교환계약이 있기 전인 1917.5.21 이미 소외 2 명의로 토지사정이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명의가 망 소외 1 앞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채로 있어 오다가 1976.7.8 이미 사망한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소외 1은 1963.3.20.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한편 소외 2의 교환계약상의 의무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는 취지의 사실들을 각 확정한 다음, 망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교환계약상의 권리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20.12.31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소외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대한 판시 1920.12.31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이 원고의 망 부인 소외 1과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이 그 피상속인 망 소외 2와 원고의 망 부 소외 1과의 교환계약에 따른 판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이유로 망 소외 1이 그 생전에 판시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교환계약상의 권리를 원고가 승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증여는 원고와 망 소외 1 간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자기 앞으로 이행하라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는 없을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판시 교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는가의 여부 등을 석명하여 심리판단 하였어야만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으로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