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족에겐 너무 비싼 중개수수료, 부담 줄이는 부동산 직거래 성행
허위매물 많고, 부동산 사기 부담도 있어… 주의할 점 알아보기
# 대학생 A 씨는 최근 군 제대 후 복학을 준비하며 학교 주변에서 자취방을 찾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집을 찾기 위해 A 씨가 하는 일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대형 포털사이트의 직거래 카페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들어가는 수수료가 처음 생각보다 비싸자 조금이라도 직거래를 선택한 것.
부동산 시장에서도 ‘직거래’ 열풍이 불고 있다. 전문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부동산 거래 시 필수라고 생각했던 ‘중개업자’, 즉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끼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다.
최근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거래금액에 비례해 상승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이를 아끼고자 하는 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라서다.
특히 직거래 대상의 확대가 눈에 띈다. 과거에는 단 몇 십만 원의 중개수수료도 부담이 큰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원룸, 투룸 등의 전월세 계약이 주요 직거래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아파트 전월세 및 매매는 물론 상가 임대까지 직거래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는 여전히 위험성을 동반한다. 아무리 꼼꼼히 계약서를 살핀다고 해도 전문 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들에 비해 부족할뿐더러 직거래에 나선 초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직거래에 나섰다가 허위 매물로 인해 헛걸음을 경험한 수요자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고,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했다가 보증금 및 계약금을 잃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직거래에 나서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거래 당사자가 직접 사기 및 사고를 막아야 한다.
★ 잊으면 안 되는 ‘부동산 직거래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부동산 직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무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장 확인이다. 부동산 직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다. 해당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봐야 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구조나 설계뿐만 아니라 도배나 장판은 물론이고 싱크대와 보일러, 욕실 등 세부 공간까지 살펴야 한다. 배수나 환기통로, 샷시 등의 경우 계약 후 입주하고 난 뒤에서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으니 이 같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이 좋다.
현장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 본격적인 계약 사기를 막기 위한 법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가장 기본은 법적으로 명시된 소유주 확인이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주를 확인하고, 직거래에 나온 매도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만약 실제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이 직거래야 나섰다면 더욱 꼼꼼한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대리인 계약 시 소유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야 하며, 소유주 본인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대리계약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직거래라 할지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때 계약서는 표준 양식으로 써야 한다. 계약금과 잔금 등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해야 한다. 주택이라면 잔금 지급 후 입주 전 이전 거주자가 공과금 등을 정산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만약 계약서 작성이 까다롭고 어렵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한 계약서 작성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직접 중개하지 않은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도 대필 비를 지급하면 계약서를 적성해 준다. 중개수수료보다는 훨씬 저렴한 만큼 계약서만이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쌍방 모두가 원하는 안전한 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직거래가 성사됐다면, 다음 단계도 필요하다. 실거래가 신고가 그것이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계약 시 의무사항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거래된 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직거래 시에는 매매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거래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3배 내에서 매도자•매수자가 벌금을 내게 된다.
이때 취득세 및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일자(60일)를 넘을 경우에도 과태로 부과 대상에 해당함으로 기간과 가격도 놓쳐선 안 된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온라인에 다양한 중개 플랫폼이 생기면서 부동산도 직거래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부동산 자체 금액이 워낙 큰 만큼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라면 직거래에 나서기보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공인중개업소는 의무적으로 중개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기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공인중개업소가 책임을 지는 거래금액이 큰 거래라면 보장성이 떨어지는 직거래보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조언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