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물 명도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명도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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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우연히 명도 소송 관련 두 건을 상담하였다.
두 건 다 임차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상담 고객들의 고민은 비슷하였다.
1. 돈들이지 않고 그리고 신속하게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2. 소송하게 되더라도 추후 못받은 임대료와 변호사 보수는 회수할 수 있는가?
이민호 변호사의 대답은 명확하다.
1. 문제해결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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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이다.
첫째, 비록 임차인이 계약위반하였지만 임차인에게 찾아가서 임차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고 불고 사정하면서 늘어지는 것이다.
임차인을 설득하면서 임차인에게 밀린 임료를 보증금에서 한푼도 깎지 않고 임대보증금 다 돌려주고 이사비나 권리금을 줄테니 대신 이사비나 권리금은 조금만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불쌍히 여겨 밀린 임료를 공제한 보증금만 받고 이사비나 권리금은 전혀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나가면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식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다. 전기, 수도를 끊어버리고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을 따고 들어가 안에 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다 반출해버리고 제3자를 임차인으로 다시 들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긴 하다.
빠른 대신 임대인이 몸하고 돈으로 떼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전기, 수도를 끊어버리면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 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안에 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반출하게 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형사처벌 문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소송하는 방식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 소송해서 건물 명도 및 소송 끝날 때까지 밀린 임대료를 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고 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물건을 반출하게 하고, 임차인의 물건에 대해 경매를 넣어 밀린 임대료를 얼마라도 회수하고 변호사 보수를 얼마라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최소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보수도 소요되며, 소요한 변호사 보수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임료도 못내는 임차인이 변호사 보수를 변상할 형편은 되겠나?
2. 건물명도 소송까지 했는데 변호사 보수 회수 가능성이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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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대로 임료도 못내는 임차인이 변호사 보수를 변상할 형편이 될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명도 소송을 해야하는 것은 적법하게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 보수가 아까우면 직접 소송하면 된다.
다만 안전하게 확실하게 그나마 신속하게 집행까지 도움받아 처리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된다.
돈이 들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건물명도 소송을 하는 것이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그나마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변호사 보수는 필요비라고 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 소송하는 것보다 몇배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변호사가 맥을 짚어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임료를 받아 세금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는 건물 관리 등을 위한 필요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와 상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건물을 임대하며 월세를 받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만약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명도소송을 할 경우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건물주의 재산관리 방식이다.
애초에 임대할 때 만약의 경우 변호사를 통한 건물명도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계산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사 보수가 그렇게 아깝고 소송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면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임차인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울고 불며 사정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