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상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등 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로 제공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 원 및 약국에서 제공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를 통해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의 서비스를 제공
1) 시행일: 2008년 7월1일부터
2)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제공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3)신청자격: 5등급 중 1-3등급 자
등급판정 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 는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 양 등급을 판정
1등급 2등급 3등급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타인도움으로 일상생활가능휠체어 이용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5)이용료
▲시설급여: 요양시설 이용자가 20%부담 예시)1등급 1일 48.000원 월144만원 비 급여 월 26만원 총합 170 여 만 원 본인부담 20% 29만+비 급여= 55만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시설 38.310 33.660 29.020 전문요양시설 48.120 43.550 38.970 그룹 홈(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120 43.550 38.970
▲재가 급여: 이용자가 15%부담
①주 야 간 보호 :단기보호(입소 시설 형 재가기관)
(단위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보호 40.580 36.970 31.140 단기보호 42.490 38.860 35.230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방문 형 재가기관)
(단위 :원/회당)
구 분 수 가 방문요양30~60분 60~90분 90~120분 120~150 분
10.680 16.120 21.360 26.700 방문간호30 분 미 만 30~60 6 0 분 이상
27.360 35.310 43.260 방문목욕차량 이용 시(1회당) 차량 미 이용 시
71.290 39.590
③ 월 한도액
-대부분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 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단위: 원/월)
1등급 2등급 3등급 비고 1.097.000 879.000 760.000 단기보호는 한도액 산정 제외
♠주 : 서비스 4종 (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대한 한도액임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 지급액: 150.000원/월 (1~3등급)
○ 지급 대상 (법 제24조 제1항)
- 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도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 양을 받아야 하는 자
<대통령령>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가진 자
「장애인 복지 법」시행령 제2조 별표1제8호의 정신 장애인에 해당하는 질병을 가진 자
3. 2008년도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비 예산 16.8%증액 약 4.000억 원 책정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소득: 4인 가구 월 398만원 기준
■소득 인정 액 산출방법과 소득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내용
■월평균 소득 인정 액은 한 달 실제소득(근로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합니다.
■재산 및 소득이 다음과 같은 4인 가구에서 만 5세아 와 만 3세 아가 동시에 사립 유 치원에 취 원 하는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혜택은?
<사례 예시>
■재산(4인 가구)
아파트 1억5.000만원, 1500cc 승용차 700만원(보험계약상), 융자금등 부채 3.000만 원
■근로 소득:월 200만원
①소득평가액(근로소득)= 2.000.000원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방법
〔15.000만원(아파트)+700만원(차량가액)-3.000만원(융자금 등 부채)-3.800만원 (기초공제/대도시기준)〕×4.17%(환산비율)〕×1/3=1.237.100원
★기초공제액 :대도시:3.800만원, 중소도시 :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③소득 인정 액=①2.000.000원+②1.237.100원=3.237.100원
♤유아학비 지원혜택은♤
4인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액이 3.237.100원이므로, 만 5세아 에게는 월167.000원 이 내 (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되고 만 3세아 에게는 5층 지원액 (월 55.500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월 93.000원) 등 148.500원을 지원받게 된다.(만 5세, 3세아 지원 합계 315.500원)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 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 원 이하 151만 원 이하 178만 원 이하 205만 원 이하 3층 178만 원 이하 199만 원 이하 210만 원 이하 230만 원 이하 4층 250만 원 이하 278만 원 이하 294만 원 이하 322만 원 이하 5층 357만 원 이하 398만 원 이하 420만 원 이하 460만 원 이하
4. 입원환자 식대 /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 장제 비 조정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 50%로 높아지고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10% 의 본인부담을 하게 됨
종전 2008년 변경사항 입원환자식대 본인부담률 20% 본인부담률 50% 6세미만 입원 아동 무료 본인부담률 10% 장제 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사 망 시 25만원 제도폐지
5. 희귀 난 귀 성 환자의 지불체계 개편
4월 1일부터 희귀 난 귀 성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된다.
■환자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 시 환자등록증 제시 후 본인부담금 면제
■간병 비 지원
보건소에 간병 비 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급여 계좌로 자 동 지급 됨(2008년 1월 1일부터)
6. 노인 돌보 미 바 우 처
1)대상자 기준
■ 나이: 65세 이상
■ 소득: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150% 이하 1인 1.78만원 4인 530만원 평균소득 120%이하 (차상 위) 요금 50%경감
■ 건강: 건강상태 고려
■ 재산: 자동차 재산세 기준 있음
차량: 2.500c c 이상 3.000만 원 이상
재산: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 가구원 중 돌볼 가능자가 있으면 제외
2) 서비스 내용: 구에서 지정하는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
(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및 자활지원센터)
* 활동보조 : 식사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외
종전 노인요양필수점수 40점 이상1월.6월 : 40점 이상
7월 이후 : 40점 이상- 55점 미 만 서비스 시간 월 27시간월 36시간 까지 선택 가능 본인부담금 차 상위 이상- 36.000원
차 상위 이하- 18.000원차 상위 초과- 월 36시간: 48.000원
월 27시간: 36.000원
차 상위 이하- 월 36시간: 24.000원
월 27시간: 18.000원
7. 신생아 산모 도우미: 보건복지부
신생아 산모 도우미 예산 28%증액 약 254억 원 책정
1)대상자
■소득: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 (240만 8천원)
■수급자는 해산급여 500.000원을 받으므로 서비스 미지급
2)서비스: 총 서비스 가격 550.000 (2007년)→61만 3천원으로 인상
■12일간 (쌍태 아 18일)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파견되어 산전산후관리 가사지원, 신생 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중증장애인산모는 24일간 서비스 제공
3)본인부담금:46.000원 총 서비스가격의 7.5%
4)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서류첨부 60일~30일 전에 신청하여 야함
8. 자활급여 특례자 의료급여
종전 2008년 변경사항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미실시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 실시
9.차 상위 의료급여 소득 인정 액 기준(최저생계비의 120%)
< 08년도 차 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 인정 액 기준>
가구규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최저생계비(원/월)463.047784.3191.026.6031.265.8481.487.8781.712.186차 상위기준(원/월)555.656941.1831.231.9241.519.0181.785.4542.054.623
10.수급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 변경) 신청서
연정승인 신청서는 연장승인신청서 외에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 변경) 신청서에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해서 읍. 면. 동에 제출
11.의료 급여 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전
2008년 변경사항
2종 수급권자가 법정 급여 범위 내 진료를 받은 후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를 보상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액의 50% 보상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2종 수급권자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12.본인부담금 상한제
종전 2008년 변경사항 2종 수급권자가 법정 급여 범위 내 진료를 받은 후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전액을 사후보상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비 급여 제외)
2종 수급권자
-매6개월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13. 수급권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종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 었 으나 급여가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의 예금 채권으로 전환 되어 압류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이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인사집행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금액 (120만원)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급여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급된 급여를 수령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급권 보호
14.긴급지원제도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수급권 조사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 먼저 긴급지원을 한 후에 조 사를 함
종전 2008년 변경사항
- 최저 생계비의 130%
- 금융재산 120만 원이하-최저생계비 의 150%이하인 가구
-청약저축금액과 보험금을 제외한 합계약이 120만 이하
■생계지원의 기준(2008년의 최저생계비)
가구구성 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