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집단급식소‘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하세요
〈충북 괴산타임즈 홍영아 기자〉=괴산소방서(서장 김상현)는 봄철 화재 예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집단급식소ㆍ대규모 점포ㆍ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ㆍ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상업용 주방 후드ㆍ덕트 등에서 발생한 내부 화재는 외부에서 진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 대상은 <시행일: 2023.12.1.> 판매시설 중『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 급식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주방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방 천장에 설치하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기능을 한다.
김상현 서장은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많아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효과적이니 많은 설치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