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3.11.21.(화) ∼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토·일 제외>
지원기간: 2024.1.1. ∼ 2024.12.31.
※ 2024년 예산 소진 시 까지
대상자 선발기준
○ 서비스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되 다음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우대
-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 근로자
- 여성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지원 내용
○ 1일 최대 8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수행업무에 대해 직무평가를 통해 지원시간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 제공
※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