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통보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실손 현장 조사 나가겠다는 보험사 있다면…'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으로 대응해보세요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뒤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손해사정사를 보내 조사를 진행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는 전문 자격 보유자인데요. 이때 현장에 나오는 손해사정사는 대부분 보험사 직원이거나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 업체의 직원입니다. 고객 입장에선 손해사정사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는 실손보험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년 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에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에 한해선 더 강력한 규제 사항을 뒀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엔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모범 규준을 마련한 겁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에 한정된 형태로 제도가 운용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7일부터는 자동차·화재·동물·보증·도난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 상품 가입자도 독립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 이외 다른 손해보험 상품도 가입자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모든 손해보험 상품에서 가입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