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공고 도시농업부 제2018-2261호
경기도 공유농업 참여 생산자 모집공고
경기도 공유농업 사업에 참여할 생산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8. 2. 26.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1. 사업개요
❍ 목 적 : 농촌자원을 도시민과 공유하여 함께 가꾸어 나감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발전과 지역사회의 행복을 증진
❍ 주요 사업내용 : 논, 밭, 과수원,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을 공유하는 소비자 참여형 농업 확산
–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농산물 생산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계획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의 요구․맞춤형 생산시스템 구축
– 민간의 플랫폼 기업(전담기업)이 사업을 주관하고, 현장 활동가는 공유농업 프로그램 기획과 현장 운영지원을 담당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농업인)와 소비자는 공동체로 조직화
* 붙임 사업계획 참고
❍ 사업 프로세스
– 활동가가 농촌자원과 소비자 요구를 융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 소비자와 생산자간 협약 체결 → 소비자 기여 완료(대금 지급) → 프로젝트 착수 → 공동체 활동 및 대가(농산물, 서비스 등) 지급 → 평가 및 환류
– 전담기업(플랫폼 운영자)은 자원등록, 활동가 교육, 프로젝트 개발 및 협약 지원, 결제, 홍보 등을 담당
❍ 생산자 이익
– 기존의 농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추가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간유통구조 없이 소비자 직거래 등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음
– 참여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공동체 활동으로 농촌에 활기가 생기고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음
❍ 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
– 메이트크라우드 : 연락처) 070-7010-5015, 홈페이지) farmate.kr
– 에스에이쿱 : 연락처) 070-8666-7928, 홈페이지) sacoop.kr
* 생산자는 원하는 전담기업에서 추진하는 공유농업 프로젝트에 참여, 생산자로 지원할 개인, 단체(공동체)는 참여를 희망하는 전담기업에 모집신청
2. 모집지원 자격
❍ 지원자의 형태 : 개인 및 단체(공동체)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개인 : 경기도 내에 농촌자원(농지, 시설, 농촌서비스 등)을 보유한 자
– 단체(공동체) : 경기도 내에 농촌자원(농지, 시설, 농촌서비스 등)을 보유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생산자 공동체)
* 영농조합법인(생산형), 들녘별 경영체(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작목반, 마을 등 임의단체 등 기 존재하는 단체(공동체) 외에 신규로 조직하는 단체(공동체)도 참여 가능
❍ 농지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농지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차주 등도 사업참여 가능
❍ 기타 지원자격 : 위의 공통사항 외에 세부 자격은 공유농업 전담기업이 정함
3. 생산자의 역할 및 업무범위
❍ 농촌자원 제공 및 농작물 재배관리
❍ 경기도 공유농업 프로젝트 운영에 참여
❍ 경기도 공유농업 운영규약 준수
– 공유농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농업 운영규약을 준수하고 “경기도 공유농업”의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
– 생산자는 전담기업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를 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대금결제는 반드시 전담기업을 통해서 진행
❍ “경기도 공유농업”의 기본이념
– 생산자의 자원(영농에 필요한 재배지, 영농장비, 영농기술, 영농활동 등의 자원)과 소비자의 자원(영농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 소비방법 등 지식과 정보 등의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일정기간 단위의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영농을 실시하여, 그 산출물을 나눔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경기농업의 발전에 기여(생산농가가 단독으로 정하여 생산하는 농산물을 선물거래방식으로 구매하는 계약재배 또는 단순한 상품의 거래방식과 다름)
– 생산자와 소비자는 일정기간 단위의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영농의 공동주체가 되어 영농에 대해 상호 공동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게 됨(각각의 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서 기여행위가 시행되어야함)
– 재배방법은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며, 공유주체들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하여 맛과 품질의 향상 및 식품위생안전을 준수해야하며, 외관상의 품위 선별은 최소화하고 생산한 농산물이 완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농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추구
4. 지원사항
❍ 농장공유 대가지급(소비자 기여금)
❍ 생산자 조직화, 생산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참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업무 지원
❍ 공유농업 프로젝트 참여에 필요한 공유농업 플랫폼 사용권한 제공
❍ 공유농업 모델 개발 및 실증 업무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 공유농업 관련 업무 수행 시 경기도에서 개발한 공유농업 브랜드(네이밍, 로고 등) 사용 권한 제공
* 지원자금은 공유농업 전담기업을 통해 지급
5. 모집 신청 방법
❍ 공유농업 전담기업을 통하여 신청
– 메이트크라우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홈페이지(farmate.kr) 초기화면 ⇒ 생산자에 관심있어요 ⇒ 정보입력
– 에스에이쿱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홈페이지(sacoop.kr) 초기화면 ⇒ 생산자 회원 가입신청 ⇒ 정보입력
❍ 신청기간 및 선정 생산자 수 : 신청할 전담기업에 문의
❍ 선정방법 : 신청자에 대해 소정의 교육 실시, 면접 후 선정
* 선정기준 :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세부기준은 전담기업이 정함
6. 유의사항
❍ 선정결과와 관련된 자체 평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사업 추진 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단체는「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며, 형사・민사 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16)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도시농업부(031-250-2771)
메이트크라우드(070-7010-5015)
에스에이쿱(070-8666-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