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서 기존 진술 엇갈리는데, 증인 신청은 줄줄이 기각
현직 검사장 '절차 존중 안 해, 일제 떄 재판관보다 못해'
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여덟 번째 변론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추가 변론 기일을 밝히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추가 변론 기일을 묻는 질문에 '(재판고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
또 윤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추가 증인 3명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 여부는 미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위한 추가 기일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 없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변론 종결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 여부에 대해선 결국 하는 시늉만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 사유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이 갑자기 '협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헌재 재판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논란에도 헌재는 '내란죄 철회' 요청에 재한 결론은 내지 않은 채, 계엄에 관여한 핵심 증인들을 하루3~4명씩 불러
한 명당 90분씩 시간을 제한해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들의 말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라졌지만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피고인에 대한 주 2회 재판, 증인 신문 시간 제한 등 헌재가 선고 일정을 미리 정해두고
서두르는 모습'이라며 '처음부터 내란죄를 살펴볼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법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희래 기자
'내란 형사재판' 검찰 증인은 520명, 윤 탄핵심판은 14명으로 끝
재판 속도만 치중...부실 검증 논란
증인당 90분' 신문 시간 제힌하고
말 바뀐 '검찰 조서' 증거로 채택
한덕수 총리 관련 권한쟁의보다
'마은혁' 서둘러...편향성 논란도
윤측 '재판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
헌재 '심리 순서 재판부 결정사항'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아닌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가려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3일 있을 8차 변론을 포함해 단 5차례 변론에, 증인 14명을 심문하는 것으로 재판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3일 8차 변론 이후 윤 대통령 측 최후 진술 등을 위한 변론을 한 두 차례 더 열더라도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 중 하나인데,
헌재에선 규명된 것은 없고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으로 되레 의문만 카졌다'는 비판이나왔다.
검, 증인 520명 신천...헌재는 14명
윤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건 같은 혐의로 기소한 형사 재판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작년 12월14일 이후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신청한 15명만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해 왔다.
혈액암 때문에 재판에 못 나오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빠져 증인 수는 14명이 됐다.
게다가 헌재는 이진우 전수도 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핵심 증인들을 심문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한 명당 90분으로 제한하고,
하루 3~4명을 몰아서 신문헤 '졸속 재판'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조지호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사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에서 '부동의를 전제로 현재까지
파악한 증인은 520명'이라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범죄 성격이라서 전체 기록과 전체 증거가 제출돼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가능한 한 많은 중인을 불러 엄밀하게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지난 11일 내란에 동조했다며 탄핵소추까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인사는 '형사 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 내용이나 공소장 내용과 달라졌을 경우,
더 많은 추가 증인을 불러 심문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조서' 증거 채택도 논란 지속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한 검찰 조서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탄핵 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도, 헌재는 '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증가 채택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변론에서 '한 수사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검찰, 군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 청문회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조서들끼리 상충된 내용이 많고,
조서 내용과 (탄핵 심판에서) 실제로 들은 증언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마운혁 사건 먼저 심리해 논란
헌재는 다른 심판들을 재쳐두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을 먼저 진행해 논란을 불렀다.
이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변론 두 번 만에 종결했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0명으로 정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을 배당만 하고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적용한 의경정족수 150명이 위법하다고 결론 나면, 한 총리의 탄핵 무효는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진행 중인 권한쟁의 심판도 필요 없는 재판이 되는 것이다. 김희래.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