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구분 |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규모사업장 (두루누리) | 저소득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 프리랜서, 특고 등) | 농어업인 |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행) |
시작 | 2012.7월 | 2022.7월 | 1995.7월 | 2014. |
근거 | 법 제100조의3 시행령 제73조의2~3 | 법 제100조의4 시행령 제73조의 4~5 시행규칙 제44조의3 | 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시행령 제57조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최저임금의 130%수준 고려 | 지역 납부예외자 (경제적 사유:실직ㆍ 사업중단ㆍ휴직) 중 납부재개자 | 지역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등 *지원공고 모집 |
지원 제외 기준 | -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소득) 종합소득 연4.3천만 원 이상 |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이상 (사업+근로소득 제외) | - (재산)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 (소득) 종합소득 연 6천만 원 이상 | (자격)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 확인 - (소득) 종합소득 연4.3천만 원 이상 |
지원 수준 | - 사용자와 신규 근로자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 (최대 약19.4만 원/월)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
- 소득 103만 원 이하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소득 103만 원 초과 정액지원(최대 46,350원/월) | * 보험료의 30/50% 지원
- (프리랜서 등 50%) (최대 46,350원/월)
- (근로자/사업자 30%) (최대 27,82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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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 최대 36개월 | 생애 12개월(완납기준) | - 제한 없음 | - 최대 12개월 |
‘22년 지원 | 78만 명 / 5,644억 원 | 4만 명 / 48억 원 | 38만 명 / 1,686억 원 | 1.5천 명 / 5억 원 |
‘23년 지원 | 91.9만 명 / 6,864억 원 | 15.4만 명 / 396억 원 | 35.9만 명 / 1,632억 원 | 1.5천 명 / 5억 원 |
누적 | 873만 명 / 7조 2,806억 원 | 15.7만명 / 444억 원 | 202만 명 / 2조 7,218억 원 | 1.5천 명 / 40억 원(잠정) |
’24년 예산 | (재원) 고용부 일반회계 - 연금(6,670억 원) - 고용(1,357억 원) | (재원) 복지부 일반회계 - 399.47억 원 | (재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림부/해수부) - 1,565억 원 | (재원) 문체부 일반회계 - 연금(5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