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기 1회차 모의고사 <보건복지부 고시> 문제에서 대상적격을 풀 때 고시 판례(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벌률관계를 규율~)로 풀다가, 제소기간을 일반처분 내용으로 쓰다보니까 대상적격도 일반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상적격을 일반처분에 해당한다고 포섭하고 끝내버렸습니다 ㅠㅠㅠ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끝나고 제가 고시와 일반처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카페글도 찾아보고 혼자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 고시는 <고시>로서 불특정다수(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일반처분>인 게 맞나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 판례의 경우, 처분성, 즉 행정입법인지, 행정처분인지가 주쟁점이 됐고, 그에 따라 “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벌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나오게 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의 대상적격이 문제될 경우에는 일반처분에 대한 논의로 접근하기보다 고시 판례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
그렇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도 <고시>로서 <일반처분>인 게 맞나요?
해당 판례에서는 일반처분인지 개별처분인지에 따른 제소기간이 주쟁점이 됐다는 다른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의 대상적격이 문제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처럼 고시 판례를 활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책에 정리된 일반처분으로 접근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요거 질문 드렸었는데, 일반처분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별처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닥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도요.
1. 네. 맞아요. / 2. 책에 정리된 일반처분으로 접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