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찰 공무원이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공무원 신분까지 잃을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검찰직 사무원 A(46)씨의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에 고소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 10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법률사무소 수습 직원이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1심 선고 직후 피해자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벌금형 확정으로 이 같은 고소가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하게 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는 성추행죄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무고죄에 대한 징역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청주CBS 장나래 기자] itsme@cbs.co.kr
1. 40대남이 10대청소년을 성추행해 1,2심 500만원 벌금 받음
2. 40대남이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
3. 역으로 무고로 고소당해 공무원자격박탈!!!
첫댓글 기사제목 개좆같이도썻네
33 피해자 성별 강조에다가 자칫하면 공무원이 억울하게 당했다는걸로 오해하기 딱 좋게 씀
777 무고죄의 실체를 숨기려고 하는거임?ㅋㅋㅋ
실직말고 재기해
오예 잘가라
제목 ㅋㅋ 기레기 갑
기사 제목 존나 반대로 썼네 개같은 기레기새끼
제목 노렸네 진짜 쓰레기
크으 아주 멋진 결말 ^^
실직 당장 안시키고 뭐함??
금고이상이어야지 공무원직 박탈하는 거 이제 벌금받아도 퇴출시킨다고 하던데 빨리 그렇게 되길!
그리고 역으로 무고죄 아주 속시원하다.
이쯤에서 다시보는 무고죄 성비
냄져6: 여성4
무고죄 강화하면 좆되는건 지들일텐데ㅠ
22느그들임ㅋㅋ
실직하셈 ㅎ 꺼져제바ㄹ.....
빠염빠염
가해자 살림살이 안물안궁
뭔 위기 이 지랄 하고 자빠졌어
존나 약았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