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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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44)씨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사기, 협박, 공문서 위조, 공무원 사칭, 무고, 명예훼손 등 화려하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범죄경력이 나온다.
김씨는 대구 출신으로 고교 졸업 후 80년대 초 군병원의 행정업무 등을 맡는 의정(醫政) 부사관으로 입대했다. 군의학교를 거쳐 국군대구병원에서 선임하사로 근무하다가 86년 병역비리 서류변조 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었다. 당시 군법회의는 김씨에게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97년 협박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병역비리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98년 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반에 ‘수사정보원’으로 합류했다.
2001년 병무사기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2002년 1월 기결수 신분으로 김길부 전 병무청장 수사에 참여했다.
김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병풍사건’을 일으켰고, 이에 대법원은 2004년 2월 김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이 기소한 김씨의 범죄혐의는 ‘공무원 자격사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 크게 세 가지였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2003년 11월 항소심 법원은 김씨가 출감 후에 근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국회의원·기자·장성 등 개인적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1심 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과거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전과도 있는 김씨는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병풍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첫댓글 지하철 개똥 같은 놈이다. 벽에 똥 바르면서 살 놈이어요.
참 드럽게도 심성 고약하게 생겨먹었다 고놈심뽀가 닥지닥지붙었내 낯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