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그라미 4번에 직원들이 모아 준 전별금 3백만원 퇴직소득이에요?? 혹은 다른소득인가요??임원이니까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퇴직소득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고 회사가 준게 아니니까 (?)근로소득은 아닐거같구 기타소득..? 아니면 비과세??? 뭘까요 ㅠㅠ알려주세요 !!!!
첫댓글 전별금 까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한다 음 심한건데 비과세 해줘야 ㅋㅋ 규정에 없으니 ㅋ 어느 규정에 억지로 갖다 붙여서 과세 암ㅁ만 ㅋ
아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우승쌤 세회 소부 문제 괜찮나요 법인세 우승꺼 보는 뎅 왜 세회가 어려운지 이제 조금 알겠군요 엄청 다양하게 문제 구성할수 있겠는뎅 세회 고수들은 금방 합격할 듯 ㅋㅋ
음...이거 해설에 어떻게되있나요?궁금하네요..목사님이 거액 전별금받은건 여러 형태(퇴직,기타,근로,증여)로 과세했던 판례를 본 기억은 있는데..직원들이 모아준 전별금이라..
첫댓글 전별금 까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한다 음 심한건데
비과세 해줘야 ㅋㅋ 규정에 없으니 ㅋ
어느 규정에 억지로 갖다 붙여서 과세 암ㅁ만 ㅋ
아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우승쌤 세회 소부 문제 괜찮나요
법인세 우승꺼 보는 뎅 왜 세회가 어려운지 이제 조금 알겠군요
엄청 다양하게 문제 구성할수 있겠는뎅 세회 고수들은 금방 합격할 듯 ㅋㅋ
음...이거 해설에 어떻게되있나요?궁금하네요..
목사님이 거액 전별금받은건 여러 형태(퇴직,기타,근로,증여)로 과세했던 판례를 본 기억은 있는데..직원들이 모아준 전별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