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
□ 추진배경 및 경과
○ (배경)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경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 시범사업 추진방향 보고(’23.3.9.)하고, 시범사업 모의적용 실시(‘23.6월~11월)
※ 연차별 추진계획 : (’23) 모의적용 → (‘24~’25) 시범사업 → (‘26) 본사업
□‘23년 모의적용 결과
○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86명을 대상으로 4개 시군구(김포,마포,세종,예산)에서 6개월(’23.6월~11월) 간 실시
- (급여) 활동지원급여의 10% 또는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매 또는 특수자격 갖춘 인력 선택·이용
○ (종합평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개인의 선택권 확대 및 급여 이용 효율화에 기여
- 다만,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금액 및 서비스 제한으로 다양한 욕구 충족 한계 ⇒ 개인예산액 상향 및 서비스 범위 확대 추진
□‘24년 시범사업 모델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이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
* 주류·담배 등 지원 배제 항목 외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폭넓게 허용(negative list)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지역 확정(~4월)
○ 수행인력 채용 및 교육, 참여자 모집 등 시범사업 준비 완료(5월)
○ 시범사업 실시(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