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결정권 강화 |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 (통합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24.상)
* ①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 낮활동(산책, 체육 등) + 야간돌봄, ② 주간 개별 1:1 지원(500명):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낮활동, ③ 주간 그룹형(1,500명) 1:1 지원: 그룹형 주간활동
○ (거점병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 추가 지정(12→16개소) 추진
○ (낮활동)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인원 확대(1만명→1.1만명)
-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제 도입을 통한 품질관리 추진
○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평가 연구(24.5~10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도입(’25년~) 준비
□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 (개인예산) 모의적용(’23년) 결과 토대로 시범사업 실시*(8개 지자체)(’24.6월)
* 활동지원급여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사용하고, 주류‧담배 등 지원배제항목 외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폭넓게 허용(네거티브 리스트)
○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16,150원/h(+580원), 지원대상(12.4만명(+9천명)), 가산급여(중증장애인) 대상(1만명(+4천명)) 확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 활동지원급여 신규지원(’24.9월~)
○ (장애아동)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 연 120시간 확대(연 960→ 1,080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월17~25만원) 지원 대상 7천명 확대(79→86천명)
- 장애아동복지법 개정(‘24.1월)하여 장애미등록 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등 지원가능 연령 상향(6세 미만→9세 미만, ‘25.1월 시행)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자립지원) ‘26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결과평가 및 지원모형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근거법령 마련 등 추진
□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강화
○ (종합계획)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안) 수립
* (주요 내용) 장애인 건강지표 및 정책목표 설정,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편의 제고,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역량강화 등
○ (어린이 재활)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월~) 통해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전문재활치료 제공
* (제1기) 비수도권으로 제한(15개 병‧의원) → (제2기) 전국으로 확대(’24.2월 전국 39개 병‧의원 선정)
○ (어린이 재활병원‧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 개원(5개소→8개소 운영)
* 강원권(춘천), 전남권(광주, 목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3개소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 (시범사업)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된 내용의 4단계 시범사업 진행(’24.2.28.~)
<장애인 건강주치의>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 전체(중‧경증) 장애인 ※ 장애정도 고려하여 방문횟수 차등(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 (방문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방문수가 개선 및 산정횟수 확대(연 18회 → 연 24회)
<장애인 치과주치의> - (시범지역 확대)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전국 확대 - (사업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및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 (검진기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23.6월)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이 지정기준 갖추어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설기준 사전컨설팅, 시설장비비 1.7억 원 지원(8개소)
○ (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 확충(세종시, ’24.下)
* 중앙(1개소), 권역(14개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중
□ 장애영유아 지원 강화
○ (인프라)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 1,637개소) 62개소 추가 확충
○ (발달정밀검사)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영유아검진 발달평가결과(K-DST)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자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
* (’23) 건보하위 80% →(’24) 소득기준 미적용(의료급여수급권자 등 회당 최대 40만원, 건보가입자 회당 최대 20만원 지원)
○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연 80학급 이상)
□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통합교육) 교원 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ㆍ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통합학급 운영,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장애이해 및 인권보호 등
○ (진로‧직업교육) 대학 연계 전공과 운영 특수학교 확대(1개→ 3개교), 전공과 다양화 추진
○ (늘봄학교)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과정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를 위한 지원인력* 배치 및 지역 자원 활용 늘봄 프로그램 운영 추진
* 특수교육지원인력,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자원봉사자(예비 특수교사) 등
□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고등교육)장애 학생 고등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24.1.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정/ 연구, 자료개발, 취업지원 등
○ (평생교육)지역사회 중심의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확대((’23) 70 → (‘24) 82개)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확대(’23년 2,550명 → ‘24년 9,000명)
4.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 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334,810원(+11,630원, 3.6%)), 부가급여(8→9만원) 인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122→130만원(+8만원, 단독가구 기준))
□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지원
○ (직업재활) 장애인일자리 2천개 확대(’23년 29,546명 → ’24년 31,546명) 및 복지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2종 개발・보급 추진(’24.3~9월)
○ (판매촉진)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24.2월)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 상향 근거마련
* (기존) 1% 이상 → (개정) 2%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및 고용유지 지원
○ (의무고용 컨설팅) 의무고용률 미만 대기업에 고용컨설팅 집중 제공 추진((’23년) 52개소→(’24년) 300개소→(25년) 500개소)
-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상향((’23) 3.6%→(‘24) 3.8%) 및 정부·공공기관의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고용컨설팅 강화
○ (표준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고용유지 인원 확대*
* (’23) 16,385명 → (’24) 18,437명(단, 투입예산 및 전년도 실적에 따라 목표 변경 가능)
○ (출퇴근비용 지원) 지원단가 2만원 인상(5→7만원)(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근로자)
□ 장애인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 지원
○ (창업지원) 일반·특화 창업교육 및 컨설팅, 창업자금(2천만원 한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화 기반 제공,*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등 추진
* 총 60명 지원(배려지원 중증·저소득·여성장애인 쿼터제 10명 실시)
○ (기업지원) 기술사업화, 수출 및 공공판로 등 역량 향상을 통한 성장 지원
□ 장애인 체육 참여환경 조성
○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신규선정 지원(‘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27년까지 150개소 지원 목표)을 통한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 (스포츠강좌) 지원대상(만19세~64세 → 만5세~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5만원 → 월 11만원) 확대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기존센터 14개소 및 신규센터 3개소(부산, 울산, 순천) 선정을 통해 17개 시·도 거점센터 확보 및 향후 시·군·구로 확대 기반 마련
□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반 확충
○ (열린관광지) 30개소 신규 선정‧조성(’24년 기준 누적 162개소)
○ (무장애 관광)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시 지속 조성(’22∼’24) 및 무장애 관광권역 1개소 신규선정‧조성
□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 (강좌이용권) 장애인 예술교육 강좌이용권 기초연구(’23년)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지역 시범사업 운영(’24~25년) 및 전국 단위 확대 검토(’26년~)
○ (향유기회 확대) 스페셜K-경연대회,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합창대회,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 등 장애인 대상 향유 프로그램 지속 지원
□ 장애예술인 지원 강화
○ (창·제작 지원) 장애예술인 창·제작 활동 지원 예산확대(1,750백만원→2,742백만원) 및 개인 창·제작 활동 최대 지원금액 상향(1천만원→2천만원)
○ (표준공연장)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운영 활성화(장애인단체 우선 대관, 기획공연 작품 개발‧제작, 국내‧외 초청공연 등)
○ (표준전시장) 장애예술 표준전시장 개관 및 개관전시 개최(’24.11월)
□ 미디어 접근성 제고
○ (품질제고)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한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기준 마련 추진
○ (기기지원)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방송수신기(TV) 성능 개선 및 보급을 확대하여 방송 시청 격차 해소(’24년 3.2만대 보급 예정)
○ (교육) 장애인 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28개 기관, 특수학교 18개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확대(288→296회)
6. 장애인 이동, 편의, 안전 등 권익 향상 |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운영개선
○ (저상버스) 저상버스 도입 지원(’24년 1,675억원, 3,765대)
○ (특별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24년 131억원, 575대)
- 휠체어 장애인 등의 24시간 및 광역이동 등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상향을 위해 운영비 국비 지원(`24년 473억원)
○ (이동편의시설) 교통약자가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
□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추진
○ (대상시설 확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23)를 토대로 편의시설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BF인증) BF(barrier free) 인증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증기관 지원관리, 사후관리,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 (키오스크 등) ’23.3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안내
□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 (재가장애인) 재가 중증장애인의 재난 대피 능력 향상을 위해 다학제팀(소방관 1인 및 장애전문가)의 가정방문형 재난 안전 대피 계획 수립
○ 소방청 및 지역소방본부 등 대상 장애 특성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장애 특성에 따른 고려사항 등 추가하여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고도화하고, 가이드 기반으로 동영상 제작
□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 (보도권고기준)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및 유형별 대응 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보도권고기준 모니터링 등 연구 실시
○ (학대신고) 장애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24.하)
* 학대 고위험군 장애인을 선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종 중심으로 대면실태조사 실시, 피해사례 발견 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하여 사례 대응
○ (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現 10개소) 4개소 확충 추진
○ (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및 인력확대 추진
□ 정신장애인 권익증진
○ (자립지원) 정신재활시설(’23년말 351개소) 신규설치 지원(계속, 미설치지역 중심) 및 非거주 정신재활시설 정원 제한규정 폐지하여 이용인원 확대 추진
○ (쉼터) 동료지원쉼터 운영 지원(5개소 지원 중, ’24~’25 시범사업 후 전국 규모 확대 추진) 및 사업 운영의 객관성, 효과성 담보 위해 사업지침 마련․배포
□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강화
○ (출산비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 인상(태아 1인당 100만원→120만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누락자 발굴 및 신청 안내 등 홍보 강화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사산 포함/ ’12년 사업 시행 이래 최초 인상
□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방안 마련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장애인정책 추진기반 강화
○ (정책기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국회 입법논의 지속 지원하고, 사회적 장애 모델 관련 연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