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대당 20만원(세대주 구분이 없는 외국인은 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 57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급대상은 올해 4월 1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이며,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영암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하며, 영암사랑카드를 통해 수령을 희망할 경우에는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5월 8일부터 19일까지 세대주 명의로 접수, 접수일로부터 1~2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