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후 행정쟁송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청구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판례연습 책 p.187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기간 문제입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는데,
해당 판례의 경우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기산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특례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2. 제소기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하는 것인가요?
해당 판례에 무엇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지 언급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제소기간의 특례규정여부와 이의신청 결정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는 다른 차원의 논의이므로,
제소기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은 원처분인지 궁금합니다!
3.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액결정이나 증액결정 이후 행정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변경처분 논의로 풀면 되는 건가요?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은 행정내부적인 결정이므로, 변경처분과 같은 논의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초결정이 정당하다는 결정 -> 원처분
감액결정 -> 변경된 원처분
증액결정 -> 증액된 처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네. 그렇습니다. // 2. 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 3.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