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자본금3천만으로 법인(유한회사)를 만들어 투자경영비자를 받아 1년을 사용한 후, 차후에 사용하려고 휴면상태로 두고 한국
에 와서 수년동안 있게 된 상태입니다. 그 회사를 다시 정상운영상태로 만들고 본인은 이사로 두고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승계시켜
그사람이 투자경영비자를 받고 회사를 운영하케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상화 가부, 소요기간 , 소요비용 및 이사로 둔 사람도
일본에 거주해야만 하는지, 최초 투자경영비자는 1년이고 후년 부터도 계속 1년씩밖에 연장이 않되는지도 알고싶고, 해당처리를 위
해 일본에 관광으로 들어가서 진행해야만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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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대현블루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운영이 가능하고 대표자 변경에 1만엔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하는 것 외에 특별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본점 소재장소가 동경이라면 법인사업세, 법인도민세 등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세금관계는 가능하면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중, 1명은 반드시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만, 이사는 일본에 주소가 없어도 됩니다.
-투자경영비자(2015년 4월 1일부터는 경영관리비자로 개칭)의 재류기간은 1년 또는 3년 혹은 5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1년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실적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될 수도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 변경 등, 일련의 업무진행은 사법서사사무소 등에 대행의뢰를 한나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일본에 직접 입국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의 회사에서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입국관리국 등 관계기관
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