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감염에 의한 질환 |
질병 분류 | ∙제3급 법정감염병 |
병원체 | ∙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family Flaviviridae genus Flavivirus |
병원소 | ∙사람, 돼지, 야생조류 |
매개체 | ∙주로 야간에 동물과 사람을 흡혈하는 Culex 속의 모기에 의해 전파됨 -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 주로 돼지가 증폭숙주(amplifying host)로서의 역할 |
전파경로 | ∙ 매개 모기에 물려 감염 -사람이 감염된 초기에는 모기를 감염시킬 만큼 충분한 바이러스혈증이 발생하지 않음 |
잠복기 | ∙5∼15일 |
증 상 |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임상 증상이 나타남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떨림,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20∼30%의 사망률을 보임 ∙합병증: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음 |
치사율 | ∙뇌로 감염이 퍼지게 되면, 이중 20~30%는 사망할 수 있음 |
실험실 검사 | ∙ 확인 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Japanese encephalitis 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치 료 | ∙대증치료 |
환자 관리 | ∙환자 관리: 표준주의 ∙접촉자 관리: 필요 없음 |
예방접종 | ∙소아
∙성인: 면역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실험실 근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