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에서는 <인가 이전>에 결의하자 다투기 위한 방안을 물었으나,
만약 <인가 이후>에 결의하자를 다투기 위한 방안을 묻는다면 소의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기본행위) 후 (강학상)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존재하고,
해당 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기 수업 때, 인가이후에도 결의 하자 다투려면 당사자소송 제기해야함이 명확하다고 설명해주신 기억이 있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결의의 하자만 다투기 위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건가요…? 계획처분은 유효하다고 보고 결의 하자만 다투는게 가능한가요…? 너무 헷갈려요 🥹)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내일 수업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후 해결되면 <해결>을, 해결되지 않으면 <미해결>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