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협회 신탁약관 개정 촉구 성명에 많은 선후배 동료 작가들이 지지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일일이 경과를 알려드려야 하나, 우선 여기 게시판을 통해 보고드립니다.
저작권 신탁 제도가 작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첨부 파일로도 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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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_165명작가_서명록전달.hwp
협회장님께_작가요구내용.hwp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신탁약관 개정을 촉구하는 165명의 작가 서명록 전달
도종환 송언 박상률 노경실 김이구 박성우 등 17명의 작가들은 지난 2월 24일 ‘작품이 희망이고 창작활동이 긍지가 되는 사회를 소망한다’라는 제목으로 작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가들은 이날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불공정 신탁약관 개정을 촉구하는 작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 이후 뜻을 같이하는 작가들의 지지 서명을 광범위하게 받았습니다.
3월 17일까지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 아동청소년문학 작가 등 총 165명의 작가들이 서명하였고, 3월 18일 서명 작가들을 대표하여 노경실 박상률 김이구 3인이 역삼동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작가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명 작가 전체 명단 (165명)
<시>
강형철 고재종 구자룡 권덕하 권석창 김근 김도연 김명기 김명남 김성규 김성장 김수열 김영욱 김영재 김용락 김윤호 김율도 김은경 김인호 김자흔 김재홍 김진경 김태수 김학중 김희식 김희정 나종영 도종환 문동만 박몽구 박상봉 박성우 박설희 박승민 박신규 배창환 서수찬 송문헌 송태웅 신경섭 신기훈 안현미 오철수 유종순 윤경덕 이명희 이민호 이상열 이용석 이용헌 이은규 이은봉 이장곤 이장근 이정록 이정숙 이종형 이지담 이진희 임동확 정병근 정세훈 정양주 정우영 조길성 조정 최옥자 황규관 (68명)
<소설>
고경숙 김동승 김시일 김양호 박민정 박범신 백정희 서성란 안덕훈 안이희옥 윤정모 이재욱 이준옥 장정희 하재영 한림화 현기영 홍명진 (18명)
<희곡>
이해성 (1명)
<평론>
김이구 김정화 노명우 박수연 백낙청 오민석 오창은 이명원 이선우 정은경 홍기돈 황진미 (12명)
<아동청소년문학>
강민경 강정규 공지희 김권호 김녹촌 김미희 김민경 김민령 김민영 김유진 김윤희 김장성 김제곤 김창덕 김현량 김현숙 김혜정 나은영 남주희 남지현 남해선 노경실 마성은 문영숙 박상률 박숙경 박영기 박예분 박혜경 박혜숙 박효미 백아인 백은하 송수연 송아름 송언 신동근 안학수 엄영숙 염희경 오세란 오현숙 이가을 이득헌 이수빈 이수진 이용포 이지영 임혜령 장수경 정동숙 정란희 정미영 정유경 정진희 조연수 조은숙 조태봉 지수연 채인선 천희순 최영미 최형미 최정현 (64명)
<기타>
이상술(번역) 최덕규(만화) (2명)
18일 오후 다섯시경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방문한 노경실 등 세 사람은 협회의 손정달 사무국장과 법무팀장을 면담하고, 작가 성명서와 함께 165명의 작가가 서명한 지지 서명록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작가들의 요구 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하였습니다.
(가) 약관 개정 방향
1. 포괄적 신탁이 아니라 지정하는 저작물에 한해서 저작권 신탁하도록 개정
2. 작가가 직접 계약했거나 앞으로 계약할 출판권 설정 계약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개정
3. 작가에게 고지 의무, 작가 의사 존중을 조항에 명시
(2) 신탁 수수료 인하
신탁 수수료 인하 촉구, 신탁 수수료율 산정 방식 약관에 명시
(3)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공청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작가들의 목소리 청취
이상의 요구에 대해 3월 31일까지 답변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사무국장은 4월 12일까지 답변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무국장은 현재 신탁 약관 개정을 문화관광부와 협의중임을 설명하였으며, 최초의 출판권 및 작가가 신탁을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약관 조항을 수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탁 수수료율이 5~15%로 타 기관 등의 신탁 수수료율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며, 협회에서 EBS 교재 수록작에 대한 저작권 확인을 비롯해 작가들이 신탁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세 사람은 약관 조항이 작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명쾌하게 표현되길 바란다고 하였고, 협회가 작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협회의 인식이 작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약관 개정과 협회의 전반적인 활동이 이번 작가 성명과 지지 서명 작가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서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서명 작가들은 이번 글뿌리 출판사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신탁 약관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문제제기가 저작물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를 좀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21일
165명 서명 작가를 대신하여 노경실 박상률 김이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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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님께
귀 협회가 그동안 회원들의 저작권 신탁관리에 노력해 오신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여러 이용자들의 저작권 이용 편의를 위해 힘써 오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글뿌리출판사 사태를 계기로 저작권의 포괄적 신탁에 관한 문제점이 작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는바 이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작가 성명에 제시된 내용을 잘 살피셔서 약관을 개정하고 협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약관 개정 방향
1. 포괄적 신탁이 아니라 지정하는 저작물에 한해서 저작권 신탁하도록 개정
“위탁자는 신탁자에게 신탁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제호, 이용의 범위, 신탁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수탁자는 이와 같이 위탁자가 신탁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작가가 직접 계약했거나 앞으로 계약할 출판권 설정 계약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개정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미 맺은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탁자가 위탁자가 이미 맺은 계약의 내용을 알고자 할 때 위탁자는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3. 작가에게 고지 의무, 의사 존중
“위탁자는 저작물 이용 허락 시 반드시 수탁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수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 허락을 할 수 없다. 위탁자는 저작물 이용 허락 시 수탁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고 저작물이 수록된 출판물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유형(참고서 수록 등)의 이용 허락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일회에 한해 수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2) 신탁 수수료 인하
신탁 수수료가 15%인 것으로 한겨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수수료가 15~20%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율이 15%로 책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또 일률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탁 수수료율 산정에 대해 약관에 명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여야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대다수 작가들에게 최소한의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촉구합니다.
(3)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지금 작가들이 어떤 점에 대해 궁금해하고 협회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지 널리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작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는 또한 저작권 신탁 제도와 협회의 기능에 대해 작가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협회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으로는 미봉책이 될 뿐 비슷한 문제와 갈등이 반복될 것입니다.
위의 요구에 대해 3월 31일까지 서명 작가들을 대표하여 아래 작가들에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5일
노경실 010-3789-5069 ksksnh@naver.com
박상률 010-3107-1090 moosan@hanmail.net
김이구 010-8635-8708 boslbi21@hanmail.net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