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방법에 관한 법률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 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1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 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 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 우로서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기간이 오래 걸릴때!
대부분 교육원은 학원법률에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 지 금액"을 환불 받
을 수가 있다. 그러나 교육원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을시에는 교육원에 해당되는 교육구청에 신고하시면 100% 환불 받으실수가 있습니
다. 신고절차 또한 까다롭지 않으니까요 환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상에는 5일안에 해주어야 하지만 교육원들의 업무처리
상 5일안에 환불은 어렵구요 15일에서 한달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달이상 걸린다면 분명 학원자체내에 누수가 있는 것이
니 관리부라는 곳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원 이름이 자주 바뀌는 학원은 피해라!
학원이름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학원의 주인이 바뀌거나 혹은 교육청이나 기타 기관들에 의한 벌점에 의한 업무제재, 영업정지 아니면
수강생들에게 환불문제라든가 기타 문제로 인해 그 전 학원과 다른 이름을 써야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바뀌는 경우가 긍정적인 측면에
의해 바뀌는 경우 보다 휠씬 많습니다. 학원 이름이 자주 바뀌거나 근거리에서 자주 이동하는 학원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리자가 자주 바뀌는 학원은 피해라!
확원에는 학생들을 관리해주는 담담자가 대부분있다 그런데 이런 담당자가 바뀌는 일들은 좋지 않다. 물론 개인상의 사정에 의해서 학
원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손해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수강을 하면서 진도이해가 어렵거나 또는 관련CD
같은 것들을 부탁하려고 해도 힘든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담당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학생들은 친해져야 한다.
학원 연혁이 부실하거나 오래되지 않은 학원은 피해라
학원연혁이나 학원이 전통이 없는 학원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원에서 제시하는 연혁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 꼼꼼히 따져
보고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이 오래전부터 강의를 해왔는지 반드시 체크해 볼필요가 있다. 얼마되지 않은 교육원들은 강사진 구성
이 부실하거나 또는 교안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 이왕이면 같은돈 내고 수강하는거 제대로된 강사진과 교안이 준비된 교육원
을 찾아야 한다.
타지점이 없는 교육원은 피해라!
타지점에 교육원이 없다면 학원의 제정상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규모가 크지 않은 교육원이다. 그렇다고 지점이 무조건 많은 교육원을 선
택하기는 바보같은 짓이다. 같은 이름이지만 프레차이즈 형식으로 운영되는 교육원도 있다. 그런 학원들은 타지접이 있더라도 이름만
같을 뿐이니까 타지점 이동 수업이 가능한지 반드시 물어보고 등록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