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국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외여행실손보험 국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 주요 민원사례 |
|
|
|
◈E씨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후 여행하던 중 손가락 골절로 인해 해외병원 및 국내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국내 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중복 보상이 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 의료비 담보는 해외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될 수 있으므로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예)의료비 15만원 발생→해외여행자보험+국내실손보험=총 15만원 한도의 보험금만 지급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시 국내 의료비 특약이 비례보상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