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까지 벌써 30번째" 무소불위 거야(巨野) 탄핵 잔혹史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탄핵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을
그 직에서 파면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통상 탄핵은
최대한 쓰지 않는 수단으로 분류됐답니다.
실제 13대 국회(1988년)부터
20대 국회(2000년)까지 발의된 탄핵안은
18건에 불과했습니다.
가결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뿐이었는데요.
고위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극단의 대결로 치닫는 탄핵안 카드는 꺼내지 않았답니다.
대신 강제성이 없어 정치적 해법으로 통하는
해임건의안에 치중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사건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파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입증됐는데요.
그런 점에서 윤 정부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인용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무더기 탄핵안발의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29건입니다.
이중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탄핵소추안은 13건인데요.
가장 먼저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3년 12월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2024년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4년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이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답니다.
탄핵소추안 16건은 철회·폐기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차례 철회됐다가 재발의됐고,
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은 철회됐답니다.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조사가 이뤄졌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진 않았는데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3번 발의돼 2회 철회됐고,
자진사퇴로 인해 결국 폐기됐답니다.
이 외에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사퇴로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가 철회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작은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검사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과정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것이 탄핵 사유에
들어갔답니다.
또 수사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않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처럼 주장했는가 하면,
탄핵사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들이 없음을
헌재가 지적하자 오히려 헌재에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은
미확인 소문이나 일방적 주장,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등으로 소추됐답니다.
피고인이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검사를 탄핵한 셈입니다.
검사가 거짓말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달라
탄핵 사유를 뒤늦게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답니다.
탄핵이 인용된 사례가 없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13건 중
헌재 결정이 나온 8건(이상민 전 장관,
안동완 2차장검사,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줄탄핵’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무리수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무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빌미가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심 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개인적으로는 (탄핵) 해야 한다.
(심 총장의 발언들을 보면 서서히) 꼬이고 있다.
자가당착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답니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현실화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안 발의입니다.
줄탄핵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도 좋아서 했겠냐”며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다.
위헌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탄핵의 명분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줄탄핵에 대한 부정 여론이 이어지자
나름의 방어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줄탄핵...국정업무 ‘혼선’에 ‘예산낭비’까지....국가손실
실제 민주당의 줄탄핵은 직무 정지로 인한
업무 혼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변호사 비용은
본인이 내지만 국회 측 변호사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억대 비용을 들인 탄핵 소추가
빈번하게 기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직무 정지로 인한
업무 혼선 외에 ‘예산 낭비’ 지적도 받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변호사 비용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감당하지만,
국회 측 변호사 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제는 억대 비용을 들인 탄핵 소추가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이재명 대표 특보 등
친야 성향 변호사 위주로 선임됐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소송 현황’에 따르면
국회측 탄핵소추대리인 35명 중 22명(62.9%)이
친야 성향으로 나타났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지냈거나
민주당과 관련된 당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13명(37.1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거나
참여연대 등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9명(35.71%)이었습니다.
실제 이 대표 특보를 지냈고
이 대표 측근 김용씨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 등이 포진했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탄핵이 명분도 없는
국정마비용 탄핵이라는 지적과 함께
친야 성향의 변호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이 지점을 비판하고 나섰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총 4억6천만 원”이라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떳떳하다면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
“(야당은)줄 탄핵을 남발하고서는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몰아주고 법률비용 역시
국민 혈세로 지급했다”며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일방적 예산안 삭감 등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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