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3.15.(892),853]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 황영진이 매도인이 되어 원고와의 사이에 동 피고 소유의 위 1토지와 피고 황영창 소유의 위 2토지를 묶어서 금 480만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동 대금 중 금 420만원은 계약당일 지급한 것으로 하고, 잔금 60만원은 1984.3.2에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6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 당일에 실제로 금 4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다만 위 금 42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 황영진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특약을 한 것이라면, 매도인인 피고 황영진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위 매매금 중 금 42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을제1호증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금 42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3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받기로 한 특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3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데 불과할 뿐 아니라, 갑제3,4호증(각 이진경에 대 한 증인신문조서) 및 원심증인 이진경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황영진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위 1, 2토지와 위 3토지의 교환계약이고 잔금 60만원은 그 가격 차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1, 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원고의 위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96조, 제59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춘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황영진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12.14. 선고 88나8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황영창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소유권변동관계, 경작관계, 원·피고들의 인척관계, 피고 황영창이 그 매매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동안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그의 형인 소외 황영진의 판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추인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경위에 관하여 그 매수연도가 1980년 전후인데도 이를 1974년 경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초 피고들 아버지 황오달이 이를 매수한 사실을 포함한 원심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은 피고 황영창이 상당기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원심은 피고 황영창이 처음에 원고를 만나 그 경위를 따져 본 정도였고 그 후에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보여져 그 설시에 전후 모순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만 가지고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님은 그 판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여 그 판단 또한 옳다고 여겨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의 모순이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황영진의 상고이유 및 황영창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2.16. 각 피고들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 1, 2기재의 토지를 합쳐 대금합계 금 480만원에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중 금 420만원에 대하여는 계약당일 지급된 것으로 하되 그에 갈음하여 당시 원고가 소외 이탁세로부터 매수하였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치 아니한 위 별지 3기재 토지를 피고 황영진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달 18.경 잔금 6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들이 위 1,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위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황영진으로부터 위 1,2 토지를 대금 4,800,000원에 매수할 때 그 대금 중 4,200,000원에 대하여 계약당일 지급된 것으로 하고 그날 피고 황영진에게 위 3 토지를 대금 4,200,000원에 매도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역시 그 계약당일 지급된 것으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각 토지의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오직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만 남았다 할 것인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각 계약에 의하여 따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황영진이 매도인이 되어 원고와의 사이에 동 피고소유의 위 1토지와 피고 황영창 소유의 위 2토지를 묶어서 금 480만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동 대금중 금 420만원은 계약당일 지급한 것으로 하고 잔금 60만원은 1984.3.2.에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6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당일에 실제로 금 4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다만 위 금 42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 황영진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특약을 한 것이라면 매도인인 피고 황영진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위 매매대금 중 금 42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을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이 사건 매매대금중 금 42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3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받기로 한 특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3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데 불과할 뿐 아니라 갑제3, 4호증(각 이진경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원심증인 이진경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황영진 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위 1,2 토지와 위 3토지의 교환계약이고 잔금 60만원은 그 가격차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1,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원고의 위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황영진은 물론 피고 황영창으로서도 원고가 피고 황영진에게 위 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이행으로 원고에게 위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1, 2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원고의 피고 황영진에 대한 위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