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는 2004년 10월 뇌졸중(뇌출혈+뇌경색+모야모야)으로 대학병원에서 2달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바로 한방병원으로 옮겨 6개월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상에서 누워만 있다가 적극적 재활치료로 집안에서만 거동 가능한(자꾸 넘어져서 불안하긴합니다.)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은 통원치료하고 겨울엔 4개월동안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고 재활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뇌병변2급을 받았구요. 수년째 입원과 통원을 통해 재활하면서 삼성종신보험에 입원비를 청구했는데 급성기가 지났고 직접적인 치료가 목적이 아니므로 지급안될것 같다는 소릴하면서 최근 판례를 운운하더라구요. 통원 가능한데 굳이 입원이 필요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넘 열받아서 "누가 통원치료시켜줄건데! 당신들이 매일와서 통원치료 시켜줄거냐고 막 따졌더니 판례 운운하면서( 대법원 2012다6370,대법원2012다58685, 부산지방법원2014가단9764,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162744,
춘천지방법원2013가단13866)사건을 참고하라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제가 검색해도 어찌해야 볼수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이 판례를 어떻게해야 볼 수 있나요?? 참고로 열나게 싸우고 소송하겠다고 대차게 나갔습니다. 진짜로 그럴려고 했구요. 그런데 질병입원비(10만)는 편마비 인정하여 지급여부 가능토록 한다고 하고, 특정질환입원비5만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될까요??
4개월 입원했구요 총1800만원인데 특정질환입원비 안주면 1200이네요..소송안한다는 명목하에 이것도 지급되는거라네요.그리고 삼성말고 현대라이프(제가 미스일때 부모님꺼 들어놓았음), 농협생명(엄마 직장생활하면서 들어놓았음) 두군데서는 입원비가 모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안줄려고 하니까 열받네요...소송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첫댓글 1. 판례를 검색코자 하시면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상단의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하면 법령 및 판례 검색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법원 판례는 사건 번호를 치시면 되고, 하급심은 법원명과 사건 번호를 치시면 됩니다.
2.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전형적인 횡포수법입니다. 담당 주치의한테 어머님의 입원은 뇌출혈 및 뇌경색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소견서 한 장 받아서 법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변호사 착수금이 330만원인데 다투는 금액이 600만원으로서 너무 소액이라 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답변 감사드립니다. 책자구매해서 잘 읽었구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엔 통원가능하기땜에 입원비도 불가능 할거란 뉘앙스로 말을 하던데 그땐 진짜 소송하고 이번건은 억울하지만 마무리 해야될것 같네요..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