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내용 요지
국세청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과 불공정에 200만 재활용인은 분노한다.
재활용인의 자존감 회복과 생존권사수를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1) 정부가 제도개선을 방치하여 재활용업계 스스로 나서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동(구리)부가세매입자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정부의 반대를 설득하여 부가세포탈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를 업계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동부가세매입자제도 도입 이후 인 2014년 세무조사에서도 기존 내부지침에 따라 가공거래 조작으로 재활용업계에 대한 세무탄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2) 동부가세매입자제도 추진 시 약속했던 발생처 스크랩의 매입 정상화를 위한 <인정과세>제도 도입은 외면하고, 범죄의 증명 없이 추정에 의한 <연좌제방식의 책임전가 세무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동반자인 재활용업계의 노력에 응답하지 않고 재활용업계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3) 2011년 재활용업계에 대한 세무조사 광풍이후에도 2013년 이후에도 국세청의 과도하고 초법적인 부당한 세무조사가 조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이다.
4) 특히 "동(구리)부가세매입자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부가세포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국세청은 2013년 이전처럼 동스크랩거래 매입과 매출을 불인정하고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조작하여 세금을 선행부과하고 있다. 또한 민형사상 고발을 남발하여 재활용업계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5) 또한 철스크랩 거래도 매입과 매출을 불인정하고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조작하여 세금을 선행부과하고 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재활용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고, 재활용 유통시장은 붕괴 되고 있는 상황 이다.
7) 국세청과 기재부는 동부가세매입자제도 도입 시 발생처에서 무자료로 거래하려는 문제로 인해 고물상이 매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8)발생처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 시장을 정상화 해야 할 책임은 국세청에 있다.
9) 그 책임을 재활용업계에게 모두 돌리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가공거래조작으로 몰아서
연좌제형태의 책임전가식 세무조사를 통해 재활용사업자와 제조업까지 파멸로 몰아가는 국세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10) 국세청은 발생처에서 무자료로 스크랩을 파는 관행을 바로 잡을 정책을 추진 할 책임이 있다.
11)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정부에 재활용업계가 의제매입 대안으로 제시 한 <인정과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고물상이 폐지·철스크랩·동(구리)등 판매 시 매출자료가 100% 발생되는 상황에서 세금포탈할 의지는 없는 것이다. 발생처 문제로 인해서 매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12) 철거현장, 공장공정부산물 등 스크랩 발생처(매입처) 물량 정상화 없는 부가세매입자제도는 한쪽 수레바퀴처럼 시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 인정과세를 통해 스크랩발생처 물량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13) 기재부와 국세청은 제도개선에는 나서지 않고 제도의 미흡으로 인한 책임을 재활용업계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14)국세청의 재활용업계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와 자원순환사회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 이다.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 (사)자원재활용연대,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불공정개혁시민연대, 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재활용인터넷카페총연합회, 안전사회시민연대 등은 국세청과 정부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잘못된 조세 정책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조세정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국세청과 정부는 납세자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사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재활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 할 수 있는 올바른 재활용 조세정책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 영세고물상은 5년전까지 의제매입조사로 중소재활용업체는 세무조사로 국세청이 재활 용업계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 재벌대기업에 세피아로 취업하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재벌대기업을 봐주고, 대응력 없 는 영세한 고물상과 중소 재활용업계는 가공거래조작으로 두드려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책무는 팽개치고 오로지 세수증대를 위한 착취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 국세청장을 역임한 19명 중 40%를 넘는 8명이 검찰로부터 구속됐거나 수사를 받은 국세청을 개혁하라!
▶ 가공거래 조작을 방임한 국세청장들은 세월호 선장보다 더 나쁜 ** 이다.
▶ 가공거래 조작한 국세청은 나치나 일제 잔당보다 더 악랄한 조직이다.
▶ 납세자의 권익과 주권을 박탈한 국세청장들과 책임자들을 고발한다.
1) 2008년에서 2010년 사업기간의 2011년 동스크랩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일제 세무조사 광풍은 그 유례가 없는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였으며 재활용 납세자들이 겪은 고통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2) 국세청은 당시 가공거래, 위장거래, 자료상만들기, 신의성실위반을 사유로 부당 과세를 해왔으나 2년여의 시간이 흘러 행정소송의 결과 거의 모든 건을 국가가 패소하여 당시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가 터무니없는 부당과세 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3) 2011년에서 2013년 사업기간의 세무조사 또한 조사와 과세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세법개정을 통해 가공매출에 대한 벌금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공거래로의 과세 비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4) 동부가세매입자제도 2014년1월1일 시행 이후 스크랩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도 개인사업자들과의 매입에 대해 개인사업자들의 매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입자의 매입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관련된 매출도 가공이라는 무책임한 과세를 하고 있다.
4) 가공거래로 몰 경우 과세업체를 건너뛰어 수요업체인 제조업체에까지 과세가 가능하여 재활용산업을 파괴하는 과세방법이다. 또한 납세자가 자동으로 형사 고발을 받게 된다. 이것은 국세청의 직권 남용이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납세자의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5) 국세청의 내부지침에 의한 세무조사와 그 결과물인 부당과세는 주로 가공거래 조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공거래는 실제 물품의 이동 없이 계산서만 주고받은 불법행위를 말하는데 동스크랩업계에서 이러한 거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6) 동매입자납부자 제도 시행 후 거래 시 부가세를 10% 실시간 선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거래는 현실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시행 전에도 동스크랩 업종에서의 가공거래는 실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단지 국세청이 가공거래로 조작하고 주장할 뿐이다.
6) 그런데도 국세청이 가공거래로 지속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이다. 세수 과표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공거래인 경우 거래금액의 2%의 벌금을 과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거래된 부가세액의 2배에서 5배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2013년 10월에 신설했다. 게다가 상위 거래처에게 동일하게 연좌제형태의 책임전가 식 가공거래로 몰아 매입세액불공제, 벌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국세청의 “노다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 가공거래로 규정을 하면 상위업체에 자동세무조사 착수 여건이 부여되며, 가공거래 대표자와 실무자는 검찰에 자동으로 형사고발 되어 사법조사도 개시된다.
8) <가공거래 규정>은 그야말로 <계엄이나 긴급조치>와 같은 국세청 비상계엄령의 발동이다.
9) 가공거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목숨 걸지 않고서는 납세자가 감히 할 수 없는 위법이다. 가공거래로 규정되는 순간 그 업체가 받게 되는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10) 경제적·사회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 과세 및 과징금의 규모가 개별업체가 평생 벌어도 안 될 금액이며 세무사, 변호사 수임료 만해도 개별업체가 몇 년 동안 벌어야 될 정도의 거액으로 감당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 처분에 불복하여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기간도 최소 2-3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체납처분, 압류,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서회활동과 사업은 아예 불가능 하게 된다.
11)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사형선고인 과세가 전혀 법적 근거나 범죄 증명 없이 선행부과 된다. 명백한 실거래 증빙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대한 진중한 조사 없이 조사관들의 추정에 의해 임의로 혹은 국세청의 내부 지침에 따라 집단적으로 분별없이 행해지고 있다.
12) 이것이 과거 매입자납부제가 시행되기 전에도, 또한 현재에도 진행되어지는 국세청 과세의 실상이며 재활용업계가 처한 현실이다.
13) 하물며 국세청은 동스크랩매입자납부제 실시에 따라 부가세를 선납 받아 세수가 온전히 국고에 귀속되었음에도 2014년 거래분에 대해서도 가공거래 조작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업계의 실상과 현실을 잘 파악 못해 생긴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재활용업계가 받는 피해가 너무 커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다.
14) 국세청의 내부지침에 따른 가공거래조작으로의 조직적 공모와 위법행위를 우리 재활용업계는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
15) 2014년 매입자납부제가 기재부와 국세청의 반대를 설득하여 시행 된 것을감안하여 국세청의 부당함을 감수하고 비난을 자제해오던 업계의 안내심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순진하게도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도 이제는 사라졌다. 최근 국세청의 재활용업채를 가공거래조작으로 몰아가는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게 되었다.
15) 국세청의 잘못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재활용인의 즉각적인 대응과 응징으로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재활용업계는 국세청의 잘못과 위법을 즉각 적시하고 사법당국에 이들의 위법행위를 고발하여 바로잡을 것이다.
16) 특히 가공거래 조작을 실행·지시·공모·묵인 한 담당자와 결재권자는 위법행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영업방해, 무고, 납세자 권익보호 침해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함은 물론 업계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민사적으로 배상청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대응만이 이들의 위법행위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17) 재활용업계는 지금 국세청이라는 거대 국가권력 괴물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주권회복을 위해 끝가지 투쟁 할 것 이다.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별첨 서류]
별첨1] 국세청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등 대책수립 요구
(자료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
1) 과세관련 세법이 국세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납세자에게 균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균등성 침해되고 있다. 국세청과 납세자간 과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은 일방적일 뿐이다.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는 납세자를 치유할 수 없는 위험에 빠트린다는 것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상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확정 판결 전 까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선행부과라는 과세는 유보돼야 한다.
2) 국세청의 부당과세 난무 시정과 책임의 준엄성이 필요하다.
납세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부당과세의 담당자와 전결권자는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조세정의와 책임성이 정립되어 납세자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다. 처분결과는 피해 납세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부당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는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가공거래로 모는 경우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지므로 잘못된 고발인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 납세자는 국세청 담당자와 결재권자에 무고의 죄 등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납세정의와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될 것 이다.
3) 소송관련 절차와 비용이 너무 과도하여 피해 납세자의 대응력이 떨어진다..
제도개선으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표현보다 사실과 열거 위주로 세법을 적용해야 소송대리에 관한 업무 부담과 비용이 줄어 들 것이다.
한 예로 “신의성실의 원칙위배”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세를 선행부과 받아야 한다면 과연 어느 납세자가 이를 조세원칙이라 받아들일 것이며 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부당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는가?
국세청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조세개혁과 합법적인 조세저항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것이다.
별첨2] 납세자들이 겪는 고통 (자료 :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
1) 세무조사 과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억울함을 겪게 된다.
국세청은 어떻게든 과세한다는 내부지침을 정해놓고 증빙이 부실하면 가공거래, 증빙을 제시하면 위장거래로, 자본이 취약한 유통업체는 자료상으로 둔갑시키고, 거래 동영상까지 제시하며 완벽한 자료를 제시하면 주의의무위반(신의성실의원칙위배)으로 과세한다.
2) 과세금액이 상상을 초월하여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0,5~1% 매출이익 인데, 매입매출을 가공·위장처리하고 동(구리)유통업계 전체에게 매출액 15~20% 부당과세 함. 매출이익의 15~40배 과세
3) 세금 선행부과 후 압류, 체납처분으로 더 이상 사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 할 수 없게 된다.
4)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과세액의 5-10%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선행부과, 체납으로 경제력을 상실하게 하여 소송비용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든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행정소송까지 2년여의 시간을 사업을 하지 못한 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유통업체 대부분은 도산하게 되며 제조업체조차도 일부는 문을 닫았다.
별첨3] 역대 국세청장 주요 범죄일람표 (자료 :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