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19일자
1. 광주시, '노동자이사제' 도입···서울 이어 두번째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노동자이사제가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도입됩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26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김용집·김보현·문태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동자 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도시공사와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비엔날레,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등 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격인 노동자이사를 둬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례안은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자이사를 포함,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 또는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는 무보수 비상임 이사인 노동자이사는 1년 이상 해당 기관에 재직한 사람으로, 노동자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2명, 300명 미만인 곳은 1명 이상을 정수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7개 교육시민단체 "광주시,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7개 교육시민단체는 19일 "차별없는 급식은 평등교육 실현의 기본"이라며 윤장현 광주시장에 대해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7개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비협조로 당초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고교 무상급식을 1개 학년씩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식품비의 70%만을 시가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조차 거부 당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무상급식 지원은 낭비성, 선심성 예산 지원이 아니고, 20만 광주 학생들이 눈칫밥 먹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먹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는 학생 1인당 연간 40만원에서 66만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 이로 인한 소비 진작과 생산유발, 지역경제 순환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3. 혈세 750억원 먹은 광주 제 2순환도로 맥쿼리와 재협상
광주시가 지난 12년간 혈세 750억원을 보전해줬던 제2순환도로 3-1구간(효덕IC∼풍암택지·3.53㎞)의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계약에 따라 이 구간 민간사업자에게 통행료 부족분을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운영비 일부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광주시는 17일 “최근 제2순환도로 3-1구간 대주주인 맥쿼리 측이 ‘MRG폐기를 비롯한 기존 사업구조를 재조정하자’는 내용의 광주시 요청에 대해 협상 의사를 보여왔다”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초 첫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맥쿼리 측은 광주시의 협상 요청에 대해 2차례에 거쳐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최근 이 구간의 통행량이 크게 늘면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협상으로 MRG를 폐기할 경우, 운영비 중 일부만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매년 10억∼20억원가량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블라인드’ 옹호 더민주, 당직자 채용 땐 ‘나몰라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하며 학력, 어학점수 등 개인정보를 적시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옹호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이를 미이행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셈인데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학력, 어학성적, 신체, 출신지 등)를 입사지원서에 적지 못하도록 정부가 권장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지난달 중앙당 계약직 당직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어, 해당의원의 비판과 당 채용현실이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5. "왜 말 안 들어" 치매환자 마구 폭행 요양병원장 기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폭행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는데요, 또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이 병원 직원 B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이 환자가 병실 문을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환자를 학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한 곳으로,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민간위탁이 해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