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미아역세권과 용두동 역세권, 수유동 저층주거지 등 13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2차 후보지는 서울 강북구(11곳)와 동대문구(2곳)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
2차 후보지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13곳 후보지 중에서 역세권은 8곳이다. 강북구 미아역세권,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5곳은 수유동 저층주거지 등 저층주거지에서 선정됐다.
다음은 2차 후보지 발표 관련 일문일답.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는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또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공급 시 1가구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로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중대형 주택(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복합사업에서 우선 공급하는 주택은 85㎡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월 5일 이후 사업구역 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과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는지?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지?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한다.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가 종전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분양단위의 가액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 시행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시공사‧감정평가사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며 오는 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구역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지? ▶기존 민간개발(재개발 등)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p 상향을 보장해줄 예정으로, 저렴한 우선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