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71P ㅁ지문에서
637P ㄹ과 같은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특가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경우는 하나의 죄일 때만 가능하고
경합범일 경우에는 금액이 넘더라도 그냥 단순 배임죄로만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과
특가법상 배임죄로 기소됐더라도 공소장 변경없이 단순 배임죄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답변: 네~ 판례의 쟁점이 특가법적용여부와 공소장변경요부로 다릅니다.
2. 689P 515번에 3번지문에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 왜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인가요?
A가 강제집행을 면탈 받기 위해서 허위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게 강제집행 면탈행위라는 것인지요..? 그리고 추상적 위험범이니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때 기수가 되는 것이구요?
근데 이게 맞다면 의문이 드는 것이 자기가 허위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면 추심금을 수령하는게 아니고 추심금을 지불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 지문에는 수령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네~ 허위의 채무부담에 의한 강제집행면탈행위가 끝나는 때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라는 말입니다. 허위채무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는 행위는 채무자와 허위채권의 채권자가 공모한 행위이므로 명령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허위채권의 채무자는 추심금을 지불하고, 허위채권의 채권자가 추심금을 수령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다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
3. 695p 385번 5번지문에서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강제집행 면탈죄 배울때도 진짜진짜 궁금했던건데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인 경우는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은 알겠지만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는데 이걸 저번에 넌지시 설명 해주셨기는 한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강의 때 말씀해주신 예시로는 채무자가 의사표시 해제를 안하려고 채무자인 명의신탁자 재산 빼돌려놓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제 합니다해야 수탁자에서 신탁자 재산 돌아오는데 이걸 안하는걸 말한다고 하셨는데
무슨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ㅎㅎ..
답변: ^^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은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매매나 명의신탁해지 등으로 등기를 받아와야 하는데, 등기이전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입니다. 즉 등기권리자(등기를 넘겨받을 사람)과 등기의무자(등기를 넘겨줘야 하는 사람)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되는데, 등기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등기신청의 의사표시 진술)를 갈음하는 판결문을 받아서 등기소에 가야 되는 거죠~
4. 698P ㄷ지문에서
신탁금지 약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설에 보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라고 하는데
신탁금지 약정이 왜 어떤 영향도 못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갑과의 신탁금지약정을 어기고, 은행과 담보신탁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관계입니다. 갑은 자신과의 신탁금지약정을 어겼으므로 민사적으로 피고인에게 손배청구를 들어갈 일이고, 은행입장에서 담보를 잡은 상태라 손해볼 일이 없으니(담보신탁이란 변제시까지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로 양도담보와 비슷한 법률관계입니다), 은행에 대한 고지의무도 없고 사기죄도 안된다 이런 취지 입니다. 민사법 지식이니 걍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5. 명의 신탁관련해서 계속계속 여쭤보는 것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ㅠㅠ 명의신탁 그 부분의 판례 변경으로 재산죄 전체에 대한 개념이 혼란속에 빠져서.. 확실하게 잡고 싶습니다 ㅠ
5-1 540P 4번지문
등록명의자가 등록명의는 그대로 두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약정상대방이 점유하던 자동차 는 상대방소유, 점유가 되고
559P 3번지문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甲이 영업허가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자기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 乙소유 , 점유가 되는데 그러면 약정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것이라 보면 되는지요??
답변: 네~ 맞아요! 다만 개념을 좀 구별해야 하는데요~ 등록명의자가 등록명의는 그대로 두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만, 아래의 명의대여약정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명의대여약정은 “돈 줄테니, 네 이름으로 사업 좀 하자” 이런 거고 물건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이런한 명의대여약정에 따라 돈 주고 산 재물이 됩니다.
5-2 559P 4번 지문 해설에서
자동차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자동차를 점유하다가 처분 한 것은 신탁자에 대하여 횡령이 성립한다고 봐야되나요? 왜냐면 620P 3번지문인 지입차주 횡령사건에서는 부동산 관련 명의신탁과 동일한 모습인데 횡령으로 처벌하고 있으니까요,,
답변: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위와 대조해서 부동산의 경우 623P 478번 3번지문처럼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중 일부를 소비한 것이 이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도 맞죠?
답변: 21년 2월의 전원합의체판결(2016도18761)에서 명시적으로 변경한 판결은 아닙니다. 문제지문은 부실법 시행전 명의신탁사건이긴 하지만, 위 전합의 취지대로라면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실명법에 관련된 판례니까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만 횡령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명시적으로 변경한 판결들도 부실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 사건들만 입니다.
5-3 657P ㄱ지문에서
특허권에 대한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대로 성립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권리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니까 명의신탁 관계임에도 횡령이 아닌 배임죄로 보는 것인가요?
답변: 넵!
첫댓글 21년 기출 강의준비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시간내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재산죄 파트는 개념을 다시 정립하게 된 것같습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