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하는 주력분야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접수 시 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주력분야에 맞는 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되어어하며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를 두개 이상 등록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마다 중복되는 기술인력에 한해 1인 감면을 받게 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법적으로 면적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준비에 도움 되겠네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한번을 읽어봐야겠네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