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자격]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정년) 환경관리직·보안직 만 65세, 사업장상담직 만 60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직렬별 자격] ○ 환경관리직 주임(가) :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 보안직 주임(가) : 「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 사업장상담직(기간제) :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 정보·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인성검사(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1배수) → 임용 * 기간제근로자(사업장상담직)는 인성검사 제외 ※ 전형별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사항(접수마감일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동일분야·지역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고, 4명 미만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우대)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서류전형 우대)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서류전형 우대) -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우리 공단에서 공무직(시설직)으로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서류전형 우대) -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은 제외하며, 단시간근로의 근무기간 환산은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 - 환경관리직, 보안직 서류심사 시에만 적용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