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한 여군이 유부남인 상급 간부와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몰래 출산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산에 매장한 사건이 발생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시내에서 복무하는 한 여성 군인이 유부남인 군관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지만 그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다가 며칠 전 출산을 했다”며 “무더위 속에서 부대 근처에 있는 주민 사택에 내려가 아기를 낳았고, 이것을 숨기려다가 탄로가 나서 (군 조사기관에서) 취조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 여자군인은 진통이 오자 병원도 아니고 개인집의 일반 여인에게서 아기를 받았다”며 “이를 숨기기 위해 산에 올라가 구덩이를 파고 아이를 (산 채로) 묻어버렸고, 이를 방조한 여인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자군인은 열 달 동안 잘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매일과 같이 부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사정없이 내몰렸다고 한다”면서 “임신을 숨기기 위해 막달까지 배에 군대 혁대 두 개를 두르고 다녀 같이 복무하는 군인들도 임신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뒤늦게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군대에서는 군 복무기간 일반 병사들의 연애 및 결혼이 금지돼 있고 연애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해야 한다.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군들은 대부분 중절 수술을 택하게 된다.
소식통은 “대개 여성군인들은 임신을 숨기기 위해 개인 의사들을 찾아 돈을 주고 중절수술을 하는데 이 군인은 임신을 알았지만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식통은 “군 안에서 여성 군인들의 임신 논란은 주로 제대를 앞두고 입당시기에 자주 빚어지고 있다”며 “상급들은 힘이 없는 여군들을 지목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접근해서 입당할 생각이 없냐는 식으로 부추기면서 상황을 끌고 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사 당국에서는) 이번에 아기를 낳은 군인도 군 복무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던 만큼 입당하기 위해 군 간부와 접촉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군기문란 죄로 곧 감정제대(불명예제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